KPI뉴스 - 3억 넘는 집 사는 '금수저', '증여·상속' 신고의무

  • 맑음거창24.7℃
  • 맑음광주27.5℃
  • 맑음통영26.6℃
  • 맑음고창26.6℃
  • 맑음서산26.4℃
  • 맑음군산26.9℃
  • 맑음창원25.0℃
  • 맑음의령군25.4℃
  • 맑음부안27.4℃
  • 맑음구미26.9℃
  • 맑음임실25.0℃
  • 맑음고산26.3℃
  • 맑음남해23.5℃
  • 맑음경주시23.3℃
  • 맑음서귀포26.4℃
  • 맑음영광군26.9℃
  • 맑음의성25.7℃
  • 맑음영천23.9℃
  • 맑음보령27.5℃
  • 맑음보은23.2℃
  • 맑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부여26.7℃
  • 맑음안동24.7℃
  • 맑음합천24.6℃
  • 맑음대전26.6℃
  • 맑음상주25.6℃
  • 맑음영덕22.3℃
  • 맑음홍성25.8℃
  • 맑음양산시25.9℃
  • 맑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장흥25.5℃
  • 맑음울진22.4℃
  • 맑음봉화22.0℃
  • 구름많음진도군25.0℃
  • 맑음문경23.4℃
  • 맑음파주25.1℃
  • 맑음대구25.3℃
  • 맑음진주23.6℃
  • 맑음인천25.8℃
  • 맑음강화25.1℃
  • 맑음밀양26.4℃
  • 맑음북창원26.0℃
  • 맑음태백19.2℃
  • 맑음북부산25.8℃
  • 맑음세종25.8℃
  • 맑음영월25.2℃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해남24.7℃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완도25.0℃
  • 맑음고창군27.3℃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제천23.7℃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강릉20.4℃
  • 맑음수원25.0℃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강진군26.2℃
  • 맑음추풍령23.6℃
  • 맑음남원26.5℃
  • 맑음영주23.9℃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거제23.7℃
  • 맑음성산25.6℃
  • 맑음양평24.9℃
  • 맑음여수23.9℃
  • 맑음서청주24.3℃
  • 맑음울릉도21.8℃
  • 맑음홍천25.4℃
  • 맑음천안24.6℃
  • 맑음광양시24.3℃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1.4℃
  • 맑음제주26.4℃
  • 맑음순천24.2℃
  • 맑음함양군25.4℃
  • 맑음부산25.6℃
  • 맑음서울26.0℃
  • 맑음순창군26.3℃
  • 맑음동두천25.7℃
  • 맑음청송군23.5℃
  • 맑음산청25.2℃
  • 맑음청주25.7℃
  • 맑음이천26.0℃
  • 맑음정읍27.0℃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전주28.5℃
  • 맑음북춘천25.2℃
  • 맑음인제23.6℃
  • 맑음포항23.2℃
  • 맑음동해21.4℃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철원25.3℃

3억 넘는 집 사는 '금수저', '증여·상속' 신고의무

김이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3 09:34:38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UPI뉴스 자료사진]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기자
김이현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