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 맑음울릉도18.9℃
  • 맑음완도19.8℃
  • 맑음양산시19.1℃
  • 흐림함양군21.6℃
  • 맑음대관령16.6℃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전주20.9℃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장흥20.9℃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울산18.1℃
  • 구름많음의령군18.8℃
  • 맑음울진17.3℃
  • 맑음춘천19.8℃
  • 맑음여수21.1℃
  • 맑음청주21.7℃
  • 흐림고창20.6℃
  • 맑음천안20.7℃
  • 구름많음흑산도18.7℃
  • 흐림강진군20.9℃
  • 흐림남원21.0℃
  • 흐림임실19.8℃
  • 흐림영광군20.7℃
  • 맑음서울19.3℃
  • 구름많음부여20.8℃
  • 맑음북강릉16.4℃
  • 맑음경주시18.7℃
  • 맑음양평20.5℃
  • 맑음구미21.0℃
  • 맑음합천18.4℃
  • 맑음북부산18.4℃
  • 맑음서산16.6℃
  • 맑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제주20.2℃
  • 흐림목포19.6℃
  • 맑음동두천19.0℃
  • 맑음제천18.4℃
  • 구름많음상주22.0℃
  • 맑음포항20.5℃
  • 맑음파주18.4℃
  • 흐림장수19.1℃
  • 맑음이천20.3℃
  • 맑음영월18.4℃
  • 맑음태백16.7℃
  • 흐림보령18.0℃
  • 구름많음철원
  • 맑음북창원19.6℃
  • 맑음서청주20.9℃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동해16.8℃
  • 맑음홍성18.6℃
  • 흐림금산21.0℃
  • 맑음영천18.6℃
  • 맑음영덕17.7℃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주17.8℃
  • 맑음강릉16.9℃
  • 맑음북춘천20.0℃
  • 맑음거제17.9℃
  • 구름많음통영18.5℃
  • 맑음속초16.8℃
  • 흐림수원17.7℃
  • 맑음영주20.6℃
  • 흐림홍천19.2℃
  • 맑음강화17.4℃
  • 맑음대전21.0℃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문경19.4℃
  • 맑음충주20.3℃
  • 흐림해남19.5℃
  • 흐림군산19.0℃
  • 맑음김해시19.2℃
  • 흐림세종20.2℃
  • 맑음청송군18.1℃
  • 맑음순천19.8℃
  • 흐림정읍20.8℃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21.9℃
  • 흐림추풍령20.0℃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고창군20.3℃
  • 흐림광주21.1℃
  • 흐림순창군20.7℃
  • 흐림대구22.3℃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남해21.6℃
  • 맑음부산19.6℃
  • 맑음고흥20.8℃
  • 맑음창원18.9℃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6-01-28 09:39:21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반려인·비반려인 선택권 보장…예방접종 확인·위생 관리 강화

3월부터 경주지역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반려동물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반려동물 행사 현장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호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경주시 제공]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