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상주32.9℃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정선군29.7℃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임실29.5℃
  • 구름많음군산30.4℃
  • 맑음울릉도30.9℃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흑산도28.6℃
  • 구름많음대구33.2℃
  • 흐림강화25.6℃
  • 구름많음합천33.3℃
  • 흐림동두천27.5℃
  • 맑음울산33.6℃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밀양34.5℃
  • 맑음통영30.6℃
  • 흐림서산27.1℃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진주31.8℃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보은29.0℃
  • 맑음고산29.2℃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철원30.0℃
  • 흐림춘천28.9℃
  • 맑음의령군32.8℃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광양시32.6℃
  • 구름많음강릉30.3℃
  • 구름많음순천29.5℃
  • 맑음북부산32.4℃
  • 맑음성산30.0℃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세종30.4℃
  • 구름많음고흥31.2℃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장흥30.2℃
  • 맑음여수29.8℃
  • 맑음울진29.2℃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5℃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함양군32.8℃
  • 구름많음서귀포31.7℃
  • 맑음경주시35.4℃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남원31.3℃
  • 천둥번개인천25.9℃
  • 구름많음영광군30.6℃
  • 구름많음의성32.5℃
  • 맑음양산시34.3℃
  • 흐림북강릉29.9℃
  • 구름많음문경30.7℃
  • 흐림속초29.3℃
  • 구름많음구미33.2℃
  • 구름많음대전31.2℃
  • 맑음영덕34.0℃
  • 구름많음청주31.5℃
  • 맑음보성군31.2℃
  • 구름많음부여29.8℃
  • 맑음북창원32.4℃
  • 맑음남해30.3℃
  • 맑음추풍령30.7℃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창원31.6℃
  • 흐림천안30.2℃
  • 천둥번개서울26.0℃
  • 구름많음서청주30.3℃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해남30.5℃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청송군32.6℃
  • 비전주30.5℃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고창군31.4℃
  • 흐림영월28.9℃
  • 구름많음부안31.4℃
  • 흐림인제29.9℃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이천29.0℃
  • 맑음포항34.4℃
  • 흐림대관령24.7℃
  • 흐림홍천26.0℃
  • 구름많음장수29.7℃
  • 흐림수원26.9℃
  • 흐림원주28.5℃
  • 구름많음고창28.0℃
  • 비홍성29.5℃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6-01-28 09:39:21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반려인·비반려인 선택권 보장…예방접종 확인·위생 관리 강화

3월부터 경주지역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반려동물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반려동물 행사 현장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호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경주시 제공]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