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로표지판 글자 커진다

  • 맑음동두천15.3℃
  • 맑음북강릉14.9℃
  • 맑음서청주13.8℃
  • 맑음충주13.5℃
  • 맑음문경14.5℃
  • 맑음양산시17.0℃
  • 맑음북춘천13.6℃
  • 맑음거창12.5℃
  • 맑음산청12.9℃
  • 맑음의성12.9℃
  • 맑음대구17.8℃
  • 맑음부여14.8℃
  • 맑음천안14.4℃
  • 맑음해남12.0℃
  • 맑음진주11.8℃
  • 맑음영덕14.4℃
  • 맑음고흥11.6℃
  • 맑음청송군11.0℃
  • 맑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세종15.8℃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홍천13.6℃
  • 맑음김해시17.2℃
  • 맑음임실11.6℃
  • 맑음울산16.7℃
  • 맑음상주14.6℃
  • 맑음군산15.9℃
  • 맑음광양시16.6℃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정읍15.0℃
  • 맑음부안15.5℃
  • 맑음양평15.2℃
  • 맑음원주14.9℃
  • 맑음강릉15.8℃
  • 맑음남해16.8℃
  • 맑음제천10.4℃
  • 맑음백령도17.4℃
  • 맑음남원13.6℃
  • 맑음서울18.5℃
  • 맑음장수10.0℃
  • 맑음여수19.1℃
  • 맑음고창군15.5℃
  • 맑음보성군13.4℃
  • 맑음청주18.3℃
  • 맑음영주12.4℃
  • 맑음의령군12.1℃
  • 박무홍성16.4℃
  • 맑음울릉도17.2℃
  • 맑음함양군11.5℃
  • 맑음속초16.4℃
  • 맑음보령16.9℃
  • 맑음북부산15.6℃
  • 맑음광주17.2℃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대전16.1℃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태백9.8℃
  • 맑음전주16.7℃
  • 맑음금산13.3℃
  • 맑음창원17.9℃
  • 맑음영천14.5℃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6.8℃
  • 맑음거제14.9℃
  • 맑음정선군11.7℃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파주14.9℃
  • 맑음합천14.1℃
  • 맑음서산16.7℃
  • 맑음춘천14.4℃
  • 구름많음철원13.8℃
  • 맑음울진15.2℃
  • 맑음수원16.6℃
  • 맑음안동14.1℃
  • 맑음봉화10.1℃
  • 맑음포항18.3℃
  • 맑음순창군13.1℃
  • 맑음인천18.6℃
  • 맑음북창원17.8℃
  • 흐림영광군15.6℃
  • 맑음동해15.3℃
  • 맑음보은13.4℃
  • 맑음경주시14.2℃
  • 맑음구미14.7℃
  • 맑음대관령8.3℃
  • 맑음강화14.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영월12.2℃
  • 맑음밀양14.8℃
  • 맑음목포18.7℃
  • 맑음장흥10.9℃
  • 맑음인제12.8℃

도로표지판 글자 커진다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3 09:50:25

도로표지판의 글자가 커지고, 영문 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키운다. 


개선안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는 방식도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  도로표지판 관광지 안내 방식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안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은 뒤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도로표지 규칙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