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녹번동 다세대주택 화재로 12개월 영아 사망

  • 맑음천안23.6℃
  • 맑음보은21.3℃
  • 맑음강진군19.1℃
  • 맑음여수17.5℃
  • 맑음보령17.7℃
  • 맑음부안17.3℃
  • 맑음구미21.7℃
  • 맑음정읍19.8℃
  • 맑음흑산도15.8℃
  • 맑음제주19.1℃
  • 맑음순천19.5℃
  • 맑음금산22.2℃
  • 맑음북부산19.1℃
  • 맑음북창원22.1℃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남해18.9℃
  • 맑음정선군22.2℃
  • 맑음북강릉14.8℃
  • 맑음고창군19.8℃
  • 맑음광양시19.9℃
  • 맑음서귀포18.8℃
  • 맑음동두천23.6℃
  • 맑음울진13.9℃
  • 맑음포항14.6℃
  • 맑음파주21.7℃
  • 맑음순창군23.2℃
  • 맑음영천15.6℃
  • 맑음이천23.8℃
  • 맑음영광군18.0℃
  • 맑음진주22.0℃
  • 맑음양평23.7℃
  • 맑음남원21.9℃
  • 맑음영월23.4℃
  • 맑음영주20.7℃
  • 맑음고흥18.6℃
  • 맑음서청주23.8℃
  • 맑음양산시18.6℃
  • 맑음완도18.4℃
  • 맑음홍천24.6℃
  • 맑음함양군22.0℃
  • 맑음밀양21.8℃
  • 맑음장흥18.8℃
  • 맑음목포17.7℃
  • 맑음철원23.8℃
  • 맑음봉화18.9℃
  • 맑음거제15.6℃
  • 맑음합천22.0℃
  • 맑음추풍령20.9℃
  • 맑음울릉도11.9℃
  • 맑음보성군18.6℃
  • 맑음문경21.5℃
  • 맑음영덕13.1℃
  • 맑음청주24.3℃
  • 맑음성산16.9℃
  • 맑음춘천25.1℃
  • 맑음태백17.0℃
  • 구름많음창원18.0℃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강릉16.3℃
  • 맑음경주시15.9℃
  • 맑음북춘천24.9℃
  • 맑음광주22.4℃
  • 맑음의령군22.0℃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서울24.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상주21.2℃
  • 맑음고창18.3℃
  • 맑음고산17.9℃
  • 맑음인천21.0℃
  • 맑음서산20.6℃
  • 맑음제천23.0℃
  • 맑음청송군17.3℃
  • 맑음충주24.2℃
  • 맑음대구18.8℃
  • 맑음통영18.8℃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안동20.4℃
  • 맑음의성21.2℃
  • 맑음속초13.9℃
  • 맑음해남18.1℃
  • 맑음수원22.1℃
  • 맑음동해14.1℃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군산18.0℃
  • 맑음백령도16.7℃
  • 맑음전주21.0℃
  • 맑음산청21.3℃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인제23.1℃
  • 맑음김해시19.4℃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거창20.2℃
  • 맑음홍성22.5℃
  • 맑음진도군17.5℃

서울 녹번동 다세대주택 화재로 12개월 영아 사망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4-09 10:03:53
20대 엄마, 연기 질식으로 병원 이송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서울 녹번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2층에 살던 1세 영아가 사망했다. [서울 은평소방서 제공]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8분께 은평구 녹번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최 모(23·여) 씨의 집 안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최 씨의 아들 정 모(1) 군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최 씨는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최 씨는 불이 난 것을 알고 안방 문을 열었지만 거센 불길과 연기 때문에 미처 아들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침대와 TV 등 가재도구를 태워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다.

 

주택 3층에 거주하던 2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경찰은 10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