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씨 14일부터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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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씨 14일부터 신변보호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5 09:45:32
스마트워치 지급받고 모처 안전가옥에 체류중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14일부터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씨가 변호사를 통해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옴에 따라 오후 2시 30분부터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 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의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게는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고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한편 윤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의 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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