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만 60세 이전 정년' 노사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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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 60세 이전 정년' 노사합의는 무효"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3-28 10:04:05
"고령자고용법 위반…노동자 출생일 기준 정년 산정해야"

만 60세가 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이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서울교통공사 직원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만 60세가 되기 전 정년퇴직 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60세가 되는 각자의 생년월일로 퇴직일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2013년에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4년 1월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12월 말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고 내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16년 퇴직하는 1956년생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정하자, 1956년생 노동자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 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이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승소한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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