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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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1 09:51:55
천안시, 법 절차 무시하고 홍보와 계약 시도 사례 다수 확인

아파트 시행사 A 사는 천안 삼룡동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00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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