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 맑음광양시28.0℃
  • 맑음창원30.1℃
  • 맑음순창군25.0℃
  • 맑음동해31.8℃
  • 맑음남해26.6℃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합천25.8℃
  • 맑음북부산29.6℃
  • 맑음부안25.4℃
  • 맑음서산27.2℃
  • 맑음포항30.7℃
  • 맑음광주27.9℃
  • 맑음부산30.3℃
  • 맑음전주27.4℃
  • 맑음대관령23.6℃
  • 맑음북창원30.7℃
  • 맑음대전27.5℃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정읍25.2℃
  • 맑음거제27.2℃
  • 맑음백령도25.3℃
  • 맑음강릉31.5℃
  • 맑음흑산도26.4℃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홍성27.4℃
  • 맑음의성25.4℃
  • 맑음청주28.2℃
  • 맑음안동27.2℃
  • 맑음구미27.8℃
  • 맑음문경25.3℃
  • 맑음울산29.8℃
  • 맑음봉화23.9℃
  • 맑음제주28.2℃
  • 맑음진주25.2℃
  • 맑음홍천25.5℃
  • 맑음장수21.5℃
  • 구름많음강진군25.2℃
  • 맑음원주27.0℃
  • 맑음부여25.5℃
  • 맑음충주25.6℃
  • 맑음인천27.7℃
  • 맑음제천23.7℃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밀양28.3℃
  • 맑음여수29.2℃
  • 맑음청송군27.9℃
  • 맑음고흥25.1℃
  • 맑음상주27.7℃
  • 맑음대구29.9℃
  • 맑음경주시30.2℃
  • 맑음보은24.2℃
  • 구름많음해남24.7℃
  • 맑음함양군24.2℃
  • 맑음군산26.2℃
  • 맑음이천27.0℃
  • 맑음천안25.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속초31.5℃
  • 맑음강화26.6℃
  • 맑음울릉도30.2℃
  • 맑음세종25.8℃
  • 맑음성산26.0℃
  • 맑음영덕29.8℃
  • 맑음남원25.2℃
  • 맑음산청25.1℃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영월24.4℃
  • 맑음보성군26.3℃
  • 맑음양평26.5℃
  • 맑음의령군26.0℃
  • 맑음파주25.8℃
  • 맑음동두천27.0℃
  • 맑음수원27.3℃
  • 맑음임실24.1℃
  • 맑음장흥24.4℃
  • 맑음통영27.6℃
  • 맑음고창25.4℃
  • 맑음태백25.4℃
  • 맑음추풍령26.5℃
  • 맑음울진29.8℃
  • 맑음서울28.0℃
  • 맑음순천26.0℃
  • 맑음금산25.1℃
  • 맑음춘천25.6℃
  • 맑음보령26.5℃
  • 맑음정선군24.8℃
  • 맑음서청주25.4℃
  • 맑음영주26.9℃
  • 맑음영천28.4℃
  • 맑음양산시29.3℃
  • 맑음철원26.0℃
  • 맑음북강릉28.9℃
  • 맑음김해시29.6℃
  • 맑음북춘천25.1℃
  • 맑음인제25.0℃

천안 편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홍보 기승…시민 피해 우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1 09:51:55
천안시, 법 절차 무시하고 홍보와 계약 시도 사례 다수 확인

아파트 시행사 A 사는 천안 삼룡동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00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