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경원 "조국 인사청문회 3일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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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인사청문회 3일간 하자"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3 10:46:45
"조국, 의혹 많아…제대로 된 진실규명·자질검증 목적"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 하게 돼있어…그동안 관례상 하루"
김진태 "조국, 할말 많다고 했으니 환영할 것…거부하면 보이콧"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 동안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간 해온 것"이라며 "여당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3일 인사청문회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 의혹만 해도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립학교 법인(웅동학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의혹,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입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등으로 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며 "그렇게(3일)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조국 3일 청문회'를 제안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 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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