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체육시설 잦은 부상 분쟁... 보험가입의무화 길 열리나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대관령13.1℃
  • 흐림김해시16.9℃
  • 구름많음해남15.8℃
  • 맑음임실16.2℃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보령16.9℃
  • 흐림동해15.3℃
  • 흐림고산17.8℃
  • 흐림창원16.6℃
  • 흐림북강릉16.4℃
  • 구름많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4℃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보은15.6℃
  • 흐림정읍16.4℃
  • 흐림북창원17.6℃
  • 맑음서산13.9℃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동두천17.3℃
  • 흐림광주17.8℃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산청16.0℃
  • 흐림고창군15.6℃
  • 맑음백령도9.4℃
  • 맑음홍성16.2℃
  • 흐림성산17.4℃
  • 맑음이천19.4℃
  • 맑음양평18.7℃
  • 흐림밀양17.8℃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보성군14.1℃
  • 흐림제천14.8℃
  • 흐림북부산16.8℃
  • 흐림속초14.0℃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남해16.4℃
  • 흐림구미16.0℃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춘천17.0℃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거제16.2℃
  • 흐림강릉19.6℃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서청주17.7℃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영천15.3℃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상주16.3℃
  • 흐림영덕14.5℃
  • 흐림경주시15.9℃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목포17.7℃
  • 흐림울진15.7℃
  • 흐림합천16.5℃
  • 흐림의성15.5℃
  • 흐림태백14.1℃
  • 흐림울산15.5℃
  • 흐림포항17.1℃
  • 맑음남원16.4℃
  • 구름많음홍천17.6℃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많음세종18.7℃
  • 구름많음순창군16.7℃
  • 흐림통영16.0℃
  • 흐림흑산도15.8℃
  • 구름많음원주19.6℃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강진군15.1℃
  • 구름많음장수13.8℃
  • 맑음전주18.0℃
  • 흐림추풍령15.1℃
  • 흐림진도군17.2℃
  • 흐림안동16.0℃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거창14.8℃
  • 흐림문경14.8℃
  • 구름많음서울19.2℃
  • 구름많음파주14.6℃
  • 구름많음천안16.9℃
  • 흐림봉화12.9℃
  • 흐림정선군17.0℃
  • 비제주18.5℃
  • 구름많음인천15.2℃
  • 흐림영주13.9℃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북춘천16.0℃
  • 흐림의령군15.7℃
  • 흐림광양시16.8℃

공공체육시설 잦은 부상 분쟁... 보험가입의무화 길 열리나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6 09:59:55
충남도 감사위원회, 국회 문체위원회에 법 개정 요청

주민 A씨는 충남 모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어머니 C씨가 지인이 친 공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기하고 도 감사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경기 모습.[KPI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공공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누구나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남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도민 A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A씨의 민원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실시,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률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C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시켜 줄 것을 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에서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 마련을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 의무화도 15개 시군에 권고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승수 의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 발생 시 배보상 상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7176개소이며, 설치 주체별로는 지자체 3만7134개소, 대한체육회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소 등이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스포츠법전'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전문·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내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발생 시 훨씬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 때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495곳(24.3%)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구내치료비 특약이 없어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혜택 범위는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