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인제24.9℃
  • 맑음합천29.9℃
  • 맑음동두천25.6℃
  • 맑음거제24.6℃
  • 맑음함양군29.3℃
  • 맑음부여27.2℃
  • 맑음경주시28.9℃
  • 맑음북춘천27.6℃
  • 맑음북강릉27.0℃
  • 맑음의성28.7℃
  • 맑음영월26.3℃
  • 맑음서청주27.2℃
  • 맑음보성군27.3℃
  • 맑음고창27.2℃
  • 맑음광양시28.0℃
  • 맑음장수25.7℃
  • 맑음서산25.7℃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양산시27.7℃
  • 맑음순창군28.6℃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춘천27.2℃
  • 맑음밀양30.4℃
  • 맑음대구30.2℃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상주28.3℃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임실26.1℃
  • 맑음금산27.3℃
  • 구름많음장흥28.3℃
  • 맑음영천29.0℃
  • 맑음이천28.1℃
  • 구름많음광주28.9℃
  • 맑음보은26.9℃
  • 맑음부산26.1℃
  • 맑음북부산26.3℃
  • 맑음정읍27.1℃
  • 맑음강화22.1℃
  • 맑음영광군26.0℃
  • 맑음홍천27.4℃
  • 맑음철원25.5℃
  • 맑음부안25.2℃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청주28.5℃
  • 맑음서울27.0℃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제주24.9℃
  • 맑음목포25.2℃
  • 맑음안동28.6℃
  • 맑음전주27.7℃
  • 맑음보령24.6℃
  • 맑음거창28.3℃
  • 맑음영주26.4℃
  • 맑음진주27.0℃
  • 맑음수원26.3℃
  • 맑음북창원28.1℃
  • 맑음울릉도24.6℃
  • 맑음인천24.2℃
  • 맑음청송군27.8℃
  • 맑음정선군26.3℃
  • 맑음원주27.3℃
  • 맑음강릉27.1℃
  • 맑음세종26.5℃
  • 구름많음강진군28.4℃
  • 맑음의령군29.3℃
  • 맑음양평27.1℃
  • 맑음영덕25.0℃
  • 맑음백령도21.4℃
  • 맑음대전28.0℃
  • 맑음김해시26.9℃
  • 맑음대관령21.9℃
  • 맑음포항27.4℃
  • 맑음통영24.0℃
  • 맑음천안26.7℃
  • 맑음남해26.3℃
  • 맑음산청28.0℃
  • 맑음군산25.3℃
  • 맑음홍성26.9℃
  • 맑음문경26.7℃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추풍령26.4℃
  • 맑음충주28.1℃
  •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고산22.3℃
  • 맑음파주25.3℃
  • 맑음봉화26.2℃
  • 맑음고창군27.0℃
  • 맑음순천27.6℃
  • 맑음창원26.3℃
  • 맑음태백23.6℃
  • 맑음남원28.5℃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울산26.9℃
  • 맑음제천25.5℃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04 09:56:15
오후 12시 만료…아직 상고심 남아 구치소 생활 지속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최 씨는 이미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는다.  

 

▲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므로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구속기간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 연장이 가능하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최 씨의 경우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