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제도화…법인택시 '월급제' 개편

  • 맑음전주15.0℃
  • 맑음고창13.0℃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북춘천17.7℃
  • 구름많음산청12.5℃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홍천17.4℃
  • 맑음흑산도16.0℃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합천13.5℃
  • 맑음울진17.4℃
  • 맑음광주16.4℃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통영16.1℃
  • 흐림울산15.5℃
  • 맑음청주16.2℃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영광군13.1℃
  • 맑음금산11.9℃
  • 흐림제주18.1℃
  • 흐림순천11.1℃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창원15.8℃
  • 맑음서산15.8℃
  • 맑음서청주11.4℃
  • 맑음강화19.5℃
  • 맑음장수9.0℃
  • 구름많음수원16.7℃
  • 맑음동두천17.5℃
  • 맑음부안13.7℃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북부산13.7℃
  • 구름많음북창원16.2℃
  • 맑음충주12.3℃
  • 맑음원주16.6℃
  • 구름많음장흥11.3℃
  • 구름많음정선군12.3℃
  • 맑음추풍령10.7℃
  • 맑음강릉17.6℃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천안11.4℃
  • 맑음양평16.8℃
  • 맑음영천13.3℃
  • 맑음상주13.1℃
  • 맑음영월11.0℃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강진군13.3℃
  • 흐림인제17.3℃
  • 맑음영주10.4℃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청송군9.6℃
  • 구름많음경주시13.1℃
  • 맑음대구16.0℃
  • 구름많음밀양14.1℃
  • 맑음보령13.0℃
  • 맑음남원12.6℃
  • 흐림진주12.2℃
  • 구름많음파주17.5℃
  • 맑음함양군10.9℃
  • 맑음인천17.9℃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대전14.2℃
  • 맑음북강릉18.8℃
  • 맑음서울17.0℃
  • 구름많음여수17.0℃
  • 맑음고창군11.4℃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속초18.4℃
  • 맑음홍성14.0℃
  • 흐림성산16.5℃
  • 맑음정읍13.2℃
  • 맑음군산13.6℃
  • 맑음문경11.6℃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안동13.2℃
  • 맑음구미13.8℃
  • 흐림해남11.8℃
  • 맑음보은10.4℃
  • 구름많음완도14.5℃
  • 맑음부여11.2℃
  • 흐림진도군13.5℃
  • 맑음임실11.2℃
  • 맑음세종13.4℃
  • 흐림고산17.8℃
  • 맑음제천9.3℃
  • 맑음동해19.8℃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이천15.9℃
  • 맑음순창군12.1℃
  • 맑음거창11.2℃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거제14.1℃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제도화…법인택시 '월급제' 개편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7 09:58:08
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택시 가맹사업 규제완화·감차 대금 지급방안 택시 연금제 도입
택시 기사 자격관리 강화…요금 맞춤형 등 서비스 선택권 넓어져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나 '타다' 등 플랫폼 업체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쓰이게 된다.

또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발표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한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운영가능 대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를 고려해 정해진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를 감차하고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플랫폼-택시제도 개편방안 [국토부 제공]


구체적인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업체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 기준을 4분의 1로 낮춰 1000대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 규제 외에도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카카오 T'처럼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의 경우 창의적인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도로 반영한다. 또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해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범죄 경력자를 배제하는 등 택시기사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20년, 상습 절도는 18년간 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국토부 제공]


아울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간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