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수당 지급대상,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

  • 맑음거창34.7℃
  • 맑음영덕36.5℃
  • 맑음태백31.0℃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제천30.4℃
  • 맑음전주33.4℃
  • 맑음통영31.9℃
  • 맑음장흥33.5℃
  • 맑음홍성32.3℃
  • 맑음세종30.9℃
  • 맑음함양군35.2℃
  • 맑음파주31.2℃
  • 맑음순창군32.6℃
  • 맑음북창원36.3℃
  • 맑음진주35.4℃
  • 맑음충주31.7℃
  • 맑음인천31.2℃
  • 맑음성산35.0℃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수원32.4℃
  • 맑음영월31.6℃
  • 맑음정선군33.0℃
  • 맑음창원35.6℃
  • 맑음남원33.2℃
  • 맑음밀양35.6℃
  • 맑음안동32.9℃
  • 맑음동두천31.8℃
  • 맑음포항35.3℃
  • 맑음보성군34.0℃
  • 맑음부산36.3℃
  • 맑음거제33.9℃
  • 맑음서청주30.5℃
  • 맑음북부산37.3℃
  • 맑음의령군36.3℃
  • 맑음영주32.1℃
  • 맑음보은30.5℃
  • 맑음순천33.1℃
  • 맑음장수31.0℃
  • 맑음강화30.6℃
  • 맑음원주31.2℃
  • 맑음울진33.7℃
  • 맑음추풍령30.8℃
  • 맑음울산35.1℃
  • 맑음서산32.9℃
  • 맑음문경31.8℃
  • 맑음부여31.5℃
  • 맑음강진군33.8℃
  • 맑음군산31.8℃
  • 맑음북춘천31.7℃
  • 맑음산청35.5℃
  • 맑음대관령29.2℃
  • 맑음합천34.8℃
  • 맑음영천35.3℃
  • 맑음울릉도33.3℃
  • 맑음속초33.1℃
  • 맑음여수32.7℃
  • 맑음보령32.5℃
  • 맑음춘천31.9℃
  • 맑음북강릉34.3℃
  • 맑음진도군32.3℃
  • 맑음이천32.6℃
  • 맑음대전32.6℃
  • 맑음강릉35.8℃
  • 맑음양산시39.0℃
  • 맑음철원30.9℃
  • 맑음부안32.8℃
  • 맑음흑산도30.8℃
  • 맑음제주31.9℃
  • 맑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6.8℃
  • 맑음고산32.1℃
  • 맑음경주시36.1℃
  • 맑음고창33.3℃
  • 맑음홍천31.1℃
  • 맑음백령도29.9℃
  • 맑음구미34.1℃
  • 맑음광주34.1℃
  • 맑음남해32.9℃
  • 맑음청송군33.2℃
  • 맑음정읍33.1℃
  • 맑음봉화32.5℃
  • 맑음천안30.8℃
  • 맑음고창군33.2℃
  • 맑음금산31.8℃
  • 맑음임실31.3℃
  • 맑음서울31.9℃
  • 맑음동해33.6℃
  • 맑음서귀포31.2℃
  • 맑음상주31.2℃
  • 맑음대구34.2℃
  • 맑음의성33.4℃
  • 맑음목포31.5℃
  • 맑음청주31.6℃
  • 맑음양평31.6℃
  • 맑음광양시34.9℃
  • 맑음완도34.2℃

아동수당 지급대상,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2 10:39:50
기존 '6세 미만'에서 상향…40만명↑
복지부 "보호자가 적극 신청해야"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월 10만 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지난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