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도 모르게 205만원 결제"…베트남 우리은행 "OTP 인증돼 정상거래"

  • 맑음안동16.3℃
  • 맑음김해시18.5℃
  • 맑음강화13.8℃
  • 맑음영월16.4℃
  • 맑음남해17.4℃
  • 맑음이천15.2℃
  • 맑음창원17.6℃
  • 맑음상주15.8℃
  • 맑음의성17.3℃
  • 맑음서산14.5℃
  • 맑음보성군18.3℃
  • 맑음남원18.0℃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5.8℃
  • 맑음청송군15.8℃
  • 맑음대전15.9℃
  • 맑음합천17.5℃
  • 맑음철원14.1℃
  • 맑음보령15.7℃
  • 맑음고흥18.5℃
  • 맑음춘천16.8℃
  • 맑음밀양18.6℃
  • 맑음광양시17.8℃
  • 맑음산청16.9℃
  • 맑음태백9.9℃
  • 맑음울진14.7℃
  • 맑음대관령8.1℃
  • 맑음부산18.1℃
  • 맑음청주15.6℃
  • 맑음인제14.5℃
  • 맑음양평15.1℃
  • 맑음서청주15.1℃
  • 맑음북춘천15.0℃
  • 맑음북창원18.6℃
  • 맑음백령도13.4℃
  • 맑음해남19.1℃
  • 맑음충주15.3℃
  • 맑음통영17.7℃
  • 맑음인천14.4℃
  • 맑음부안16.7℃
  • 맑음의령군16.9℃
  • 맑음순천17.9℃
  • 맑음임실17.4℃
  • 맑음영광군16.2℃
  • 맑음원주14.7℃
  • 비울릉도13.1℃
  • 맑음부여16.1℃
  • 맑음순창군17.8℃
  • 맑음제천15.0℃
  • 맑음광주18.5℃
  • 맑음서울16.1℃
  • 맑음포항15.9℃
  • 맑음세종15.5℃
  • 맑음보은15.0℃
  • 맑음영덕14.2℃
  • 맑음고창군15.8℃
  • 맑음진도군16.1℃
  • 맑음경주시15.5℃
  • 맑음천안14.8℃
  • 맑음완도19.0℃
  • 맑음홍성14.8℃
  • 맑음동두천14.3℃
  • 맑음홍천14.7℃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제주17.0℃
  • 맑음장흥18.2℃
  • 맑음정선군16.8℃
  • 맑음문경15.3℃
  • 맑음추풍령14.5℃
  • 맑음정읍16.5℃
  • 맑음거창16.1℃
  • 맑음함양군17.9℃
  •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고산15.7℃
  • 맑음수원15.7℃
  • 맑음영천15.8℃
  • 맑음강진군19.3℃
  • 맑음동해13.5℃
  • 맑음거제16.3℃
  • 맑음군산16.2℃
  • 맑음북강릉13.3℃
  • 맑음대구16.8℃
  • 맑음금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봉화15.6℃
  • 맑음목포15.3℃
  • 맑음영주15.3℃
  • 맑음진주17.0℃
  • 맑음장수15.7℃
  • 맑음강릉14.2℃
  • 맑음여수16.5℃
  • 맑음구미16.6℃
  • 맑음북부산18.5℃
  • 맑음고창15.9℃
  • 맑음양산시18.7℃
  • 맑음흑산도14.9℃
  • 맑음파주14.5℃

"나도 모르게 205만원 결제"…베트남 우리은행 "OTP 인증돼 정상거래"

송채린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2 16:08:37
"OTP 안 알려줬는데"…베트남 우리은행 고객, 의문의 결제에 보상도 막혀
본인 모르게 결제됐는데 '정상 거래'?…베트남 우리은행 OTP 인증 논란
"인증됐으니 보상 못 한다"…베트남 우리은행 고객의 사라진 205만원

베트남 교민 이정현(41·여·가명) 씨는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 은행은 베트남 우리은행이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한 사이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결제금액은 베트남 화폐 4000만 동(한화 약 205만 원)이었다.

 

이 씨는 카드 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해킹을 의심했다. 앞서 8월부터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문자메시지가 반복해서 날아왔고, 결제가 이뤄진 9월 15일과 16일에도 OTP 문자가 왔다.

 

애초 이 씨는 해당 문자들을 피싱으로 의심해 무시했다. 이 씨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8월부터 계속 부정결제 시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OTP를 입력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적 없다"며 "어떤 경로로 9월에 결제가 승인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OTP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안 수단이다. OTP가 제삼자에게 유출되거나 탈취될 경우 카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증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카드는 인증 과정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OTP를 발송하고, 해당 번호가 입력되면 결제가 승인되는 구조다.

 

▲ 이 씨가 베트남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이 씨는 피해 사실 확인 즉시 베트남 우리은행에 신고했고, 은행 측 설명에 안심했다. 조사 후 해킹으로 밝혀진다면 피해 금액이 환급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베트남 우리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보상할 수 없다"였다. OTP 인증 성공에 따른 정상 거래로 간주된다는 게 이유였다.

 

베트남 우리은행 측은 "OTP가 정상 입력된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친 거래로 처리하고 있다"며 "고객이 직접 OTP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인증이 성공한 이상 해당 거래를 사기거래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번호나 OTP 정보 유출은 고객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킹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해도 OTP 인증 절차가 끝났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OTP 인증이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이 동의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OTP 유출 경위와 VISA사의 결제 인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VISA사의 부정사용에 대한 확인과 현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송채린 기자 sc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채린 기자
송채린 기자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권과 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제보 및 문의사항은 scr@kpinews.kr 로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