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역을 세종, 충남, 충북(청주, 보은, 옥천)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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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콜택시.[센터 홈페이지 캡처] |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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