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 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해고…간부 4명도 중징계

  • 맑음동해30.7℃
  • 맑음울진29.9℃
  • 맑음동두천35.3℃
  • 맑음울산31.6℃
  • 맑음순창군37.9℃
  • 구름많음양산시37.4℃
  • 맑음서산36.5℃
  • 맑음서청주35.8℃
  • 구름많음강진군37.0℃
  • 맑음세종36.3℃
  • 맑음홍성36.3℃
  • 맑음순천35.7℃
  • 구름많음보령38.3℃
  • 맑음문경35.8℃
  • 맑음상주35.7℃
  • 맑음북창원37.8℃
  • 구름많음장흥34.9℃
  • 맑음북강릉29.9℃
  • 구름많음산청37.7℃
  • 맑음밀양38.8℃
  • 맑음파주36.6℃
  • 맑음원주36.7℃
  • 맑음창원35.3℃
  • 맑음고창
  • 맑음수원36.4℃
  • 맑음백령도30.6℃
  • 맑음양평35.7℃
  • 맑음정읍37.3℃
  • 맑음거창37.7℃
  • 맑음여수33.8℃
  • 구름많음북부산37.0℃
  • 맑음남원38.4℃
  • 맑음남해35.1℃
  • 맑음광양시36.5℃
  • 맑음정선군38.5℃
  • 구름많음해남35.2℃
  • 맑음장수35.4℃
  • 맑음경주시34.5℃
  • 맑음임실36.6℃
  • 맑음서울37.6℃
  • 맑음완도35.8℃
  • 맑음봉화35.5℃
  • 맑음흑산도34.8℃
  • 맑음청주37.5℃
  • 맑음광주37.6℃
  • 맑음대구36.9℃
  • 맑음인천35.6℃
  • 맑음울릉도32.1℃
  • 구름많음김해시37.5℃
  • 맑음보은34.7℃
  • 맑음보성군35.7℃
  • 맑음강화34.2℃
  • 맑음군산36.5℃
  • 맑음포항30.7℃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고창군36.5℃
  • 맑음청송군36.9℃
  • 구름많음진도군37.0℃
  • 맑음제천34.3℃
  • 구름많음고산32.0℃
  • 맑음영천34.7℃
  • 맑음홍천36.7℃
  • 맑음천안35.6℃
  • 맑음춘천37.3℃
  • 맑음부안37.4℃
  • 맑음금산36.6℃
  • 흐림서귀포32.3℃
  • 맑음의령군38.1℃
  • 맑음강릉31.0℃
  • 맑음구미38.4℃
  • 맑음함양군37.7℃
  • 맑음합천38.0℃
  • 맑음충주36.5℃
  • 구름많음목포36.2℃
  • 맑음태백34.0℃
  • 맑음영주35.2℃
  • 맑음인제35.4℃
  • 맑음속초29.8℃
  • 맑음의성38.8℃
  • 맑음영덕32.6℃
  • 맑음철원35.2℃
  • 맑음영월38.1℃
  • 구름많음제주32.0℃
  • 맑음진주37.3℃
  • 맑음안동37.6℃
  • 맑음전주38.0℃
  • 맑음거제33.3℃
  • 맑음영광군35.0℃
  • 맑음고흥35.7℃
  • 맑음북춘천37.1℃
  • 맑음추풍령34.0℃
  • 맑음이천36.7℃
  • 맑음대전37.3℃
  • 맑음대관령29.4℃
  • 맑음부여36.3℃
  • 맑음통영36.2℃
  • 구름많음부산34.5℃

포스코, 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해고…간부 4명도 중징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3 10:10:58
사측 "불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노조측 "노조 무너뜨리기 위한 부당노동행위…투쟁할 것"

포스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계열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고 다른 간부 4명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 소송을 비롯해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 포스코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등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노조 측은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9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기자회견. [뉴시스]


포스코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정직(2~3개월)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9월23일 포항 인재창조원 사무실에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내부를 촬영하고 보관 중이던 문서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에 붙잡혀 공동상해·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됐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건을 탈취하고, 직원들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징계를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노조는 성명을 내고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당시 확보한 문서에는 민주노총 계열의 포스코지회를 '강성노조'라고 지칭하며 '정치세력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노조는 13일 포항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지노위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도 나설 것도 예고했다.

포스코는 "인사위원회를 4차례 열고 당사자 측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받는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인사위원회가 대상자들이 노조 대표라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비위사실을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