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경북 소상공인 약 20만 곳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을 운영한다.
![]() |
| ▲ KB손해보험의 경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홍보 시각물. [KB손해보험 제공] |
KB손보는 경북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보험(휴업손해 보상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20만 곳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실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발생한 휴업 손실을 보장한다.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휴업 기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료와 공과금, 통신비 등 사업장 운영비가 계속 발생한다. 특히 별도 근로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주의 질병이나 사고가 곧바로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금은 입원과 휴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KB손보는 가입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두고 전용 콜센터와 카카오톡 상담 채널도 운영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휴업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험 운영을 통해 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휴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