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韓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영세기업 생산성엔 부정적"

  • 맑음서울21.9℃
  • 맑음산청21.8℃
  • 맑음영광군23.5℃
  • 맑음봉화20.5℃
  • 맑음문경21.0℃
  • 맑음홍천17.3℃
  • 맑음흑산도23.1℃
  • 맑음대관령17.2℃
  • 맑음목포24.3℃
  • 맑음동두천22.8℃
  • 맑음강화20.6℃
  • 맑음울릉도22.4℃
  • 맑음영주21.5℃
  • 맑음충주21.7℃
  • 맑음동해21.0℃
  • 맑음수원22.2℃
  • 맑음강릉20.7℃
  • 맑음대전23.5℃
  • 맑음상주19.1℃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부안23.9℃
  • 맑음양산시24.1℃
  • 맑음서귀포25.7℃
  • 맑음완도24.3℃
  • 맑음청송군22.4℃
  • 맑음부산25.5℃
  • 맑음양평20.2℃
  • 맑음전주25.2℃
  • 맑음의성24.2℃
  • 맑음북강릉20.3℃
  • 맑음인제17.6℃
  • 맑음인천22.8℃
  • 맑음순천24.0℃
  • 맑음서청주21.6℃
  • 연무안동21.6℃
  • 맑음원주21.5℃
  • 맑음구미21.5℃
  • 맑음제주25.8℃
  • 맑음고창25.2℃
  • 맑음임실22.8℃
  • 맑음북창원24.5℃
  • 맑음합천22.1℃
  • 맑음창원23.0℃
  • 맑음부여23.2℃
  • 맑음고흥24.8℃
  • 맑음보성군23.8℃
  • 맑음광주23.2℃
  • 맑음울산23.2℃
  • 맑음여수20.9℃
  • 맑음강진군23.9℃
  • 맑음울진22.5℃
  • 맑음통영25.1℃
  • 맑음순창군23.0℃
  • 맑음제천19.8℃
  • 맑음영천23.2℃
  • 맑음청주23.2℃
  • 맑음홍성22.7℃
  • 맑음이천20.9℃
  • 맑음진주21.7℃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2℃
  • 맑음철원21.3℃
  • 맑음정읍24.4℃
  • 맑음군산22.5℃
  • 맑음거창21.3℃
  • 맑음거제22.5℃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보은20.7℃
  • 맑음장흥24.0℃
  • 맑음파주21.0℃
  • 맑음대구23.1℃
  • 맑음해남24.4℃
  • 맑음세종23.1℃
  • 맑음포항22.8℃
  • 맑음광양시23.6℃
  • 맑음의령군21.8℃
  • 맑음서산23.6℃
  • 맑음고산25.9℃
  • 맑음보령25.3℃
  • 맑음진도군24.0℃
  • 맑음경주시23.7℃
  • 맑음영덕22.1℃
  • 맑음영월19.3℃
  • 맑음성산24.9℃
  • 맑음남원22.6℃
  • 맑음김해시24.5℃
  • 맑음춘천19.4℃
  • 맑음북부산24.7℃
  • 맑음속초19.9℃
  • 맑음천안21.7℃
  • 맑음금산21.7℃
  • 맑음추풍령21.1℃
  • 맑음북춘천19.0℃
  • 맑음남해20.9℃
  • 맑음함양군22.5℃
  • 맑음정선군16.6℃

韓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영세기업 생산성엔 부정적"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4 10:13:37
최저임금 상승시 의복·의복액세서리 생산성↓
자동차·트레일러 등 제조업 전반 생산성↑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세하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 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자료=한국은행


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기업별로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각 기업에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생산성이 마이너스(-)가 됐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높아졌다. 제조업 전체로도 생산성이 개선됐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였다.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아졌고 고용증가율은 낮아졌다. 다만, 2014∼2016년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시일용 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다. 또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육승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