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우포따오기 올해 첫 부화-지적재조사위 '필지 조정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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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우포따오기 올해 첫 부화-지적재조사위 '필지 조정금' 결정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0 10:46:15

경남 창녕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우포따오기가 지난 8일 올해 첫 부화를 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일 첫 부화한 새끼 따오기 모습 [창녕군 제공]

 

이번에 첫 부화한 따오기는 13년생 수컷과 17년생 암컷 사이에서 지난달 10일 산란한 첫 번째 알로, 28일 만에 깨어났다.

 

새끼 따오기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인큐베이터에서 미꾸라지, 민물새우 등이 포함된 고단백 이유식을 먹으며 성장하게 된다. 부화 후 6주 동안은 발달단계에 맞춘 사육환경에서 자라며, 생후 7주 이후에는 같은 해 태어난 새끼들과 함께 별도 공간에서 사육된다.

 

따오기의 성 성숙 기간은 생후 2~3년이다. 번식쌍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짝을 이룬 개체들은 단독 사육 후 번식에 참여하게 된다. 번식에 참여하지 않는 개체들은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자연 생태계에 방사된다.

 

현재 창녕군은 우포따오기복원센터 170마리, 장마분산센터 129마리 등 총 299마리의 따오기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약 50마리를 추가 증식할 계획이다.

 

창녕군, 필지 조정금 결정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성낙인 군수가 8일 군정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계성면 광계봉산지구 등 3개 지구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조정금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8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3개 지구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440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세심한 설명을 바탕으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창녕군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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