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강진원 강진군수 '당원 자격정지' 효력 제동…공천 정국 새 변수

  • 맑음동해17.2℃
  • 맑음철원26.7℃
  • 구름많음진주21.9℃
  • 맑음북춘천28.6℃
  • 흐림보성군19.9℃
  • 맑음군산18.0℃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구미24.6℃
  • 맑음파주24.7℃
  • 맑음울릉도17.6℃
  • 맑음백령도17.2℃
  • 맑음속초16.2℃
  • 맑음정선군25.5℃
  • 흐림여수19.3℃
  • 구름많음영천20.9℃
  • 맑음천안26.8℃
  • 맑음홍천27.6℃
  • 맑음청주28.2℃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북강릉18.9℃
  • 구름많음합천23.5℃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많음강진군20.3℃
  • 맑음금산23.8℃
  • 구름많음대구23.4℃
  • 맑음광주22.5℃
  • 흐림완도18.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의성23.9℃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목포18.4℃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임실20.2℃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원주26.5℃
  • 비제주17.4℃
  • 흐림장흥19.6℃
  • 맑음홍성24.0℃
  • 맑음강화19.1℃
  • 맑음서청주26.9℃
  • 맑음강릉20.6℃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북창원22.5℃
  • 맑음대관령20.5℃
  • 구름많음창원19.5℃
  • 흐림성산17.2℃
  • 흐림해남19.1℃
  • 구름많음청송군22.4℃
  • 흐림고흥18.1℃
  • 맑음전주21.2℃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장수21.2℃
  • 맑음춘천28.4℃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문경24.6℃
  • 맑음서산24.1℃
  • 맑음세종25.1℃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산청22.2℃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영덕16.8℃
  • 맑음서울26.3℃
  • 맑음흑산도15.5℃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인제26.5℃
  • 비서귀포17.7℃
  • 흐림남해20.9℃
  • 맑음대전25.1℃
  • 맑음인천21.6℃
  • 흐림거제19.1℃
  • 맑음부여23.9℃
  • 맑음충주26.8℃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함양군24.2℃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보령18.0℃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추풍령24.2℃
  • 흐림통영19.6℃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거창23.8℃
  • 맑음보은25.3℃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북부산21.5℃

법원, 강진원 강진군수 '당원 자격정지' 효력 제동…공천 정국 새 변수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2-27 10:15:42

더불어민주당 중징계로 공천 경쟁에서 제외됐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당원 자격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공천 정국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강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으며,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강 군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적을 유지한 채 각종 당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오는 지방선거 '공천 배제' 위기에서도 일단 벗어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강 군수는 차기 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불복 절차에 나설 경우 당과 강 군수 간 법적·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강 군수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향후 당 지도부의 공천 심사 기준과 본안 소송 결과 등이 최종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구제역이 영암에서 무안 일로까지 확산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도 불구하고 제2회 강진백련사 동백축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축산업계의 애로사항보다 축제 성공을 더 우선시 했다는 빈축을 산 바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