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되나

  • 맑음안동26.6℃
  • 맑음흑산도26.4℃
  • 맑음서귀포27.9℃
  • 맑음문경26.1℃
  • 맑음영광군25.7℃
  • 맑음창원29.3℃
  • 맑음추풍령25.7℃
  • 맑음영월24.6℃
  • 맑음서청주25.0℃
  • 맑음서울28.2℃
  • 맑음서산27.5℃
  • 맑음고흥25.0℃
  • 맑음전주26.8℃
  • 맑음강화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홍천26.7℃
  • 맑음양산시30.6℃
  • 맑음부산30.2℃
  • 맑음보은24.2℃
  • 맑음남원24.9℃
  • 맑음부안26.3℃
  • 맑음고창군24.9℃
  • 맑음의성25.4℃
  • 맑음성산27.5℃
  • 맑음구미26.7℃
  • 맑음청주28.1℃
  • 맑음목포27.4℃
  • 맑음고창25.9℃
  • 맑음보성군25.9℃
  • 맑음산청26.8℃
  • 맑음동두천27.1℃
  • 맑음완도28.1℃
  • 맑음영천28.0℃
  • 맑음순창군24.6℃
  • 맑음원주28.0℃
  • 맑음장흥24.6℃
  • 맑음임실23.6℃
  • 맑음군산26.7℃
  • 맑음북부산29.9℃
  • 맑음울진29.5℃
  • 맑음정읍25.7℃
  • 맑음거창24.2℃
  • 맑음양평27.2℃
  • 맑음광양시28.2℃
  • 맑음대관령24.2℃
  • 맑음천안24.5℃
  • 맑음춘천27.9℃
  • 맑음거제27.0℃
  • 맑음제천23.7℃
  • 맑음북춘천27.3℃
  • 맑음충주27.7℃
  • 맑음고산27.0℃
  • 맑음수원27.5℃
  • 맑음봉화23.5℃
  • 맑음진도군25.1℃
  • 맑음북창원29.8℃
  • 맑음보령28.4℃
  • 맑음철원27.2℃
  • 안개인천27.2℃
  • 맑음울릉도30.1℃
  • 맑음장수22.1℃
  • 맑음세종26.1℃
  • 맑음울산29.2℃
  • 맑음제주28.3℃
  • 맑음태백25.5℃
  • 맑음속초30.4℃
  • 맑음광주27.7℃
  • 맑음동해31.8℃
  • 맑음상주27.8℃
  • 맑음강진군25.6℃
  • 맑음홍성28.0℃
  • 맑음합천26.0℃
  • 맑음의령군25.8℃
  • 맑음진주25.7℃
  • 맑음이천27.2℃
  • 맑음파주26.1℃
  • 맑음부여26.0℃
  • 맑음대구29.5℃
  • 맑음강릉31.1℃
  • 맑음여수29.4℃
  • 맑음정선군26.6℃
  • 맑음금산25.0℃
  • 맑음함양군24.7℃
  • 맑음밀양27.0℃
  • 맑음통영26.8℃
  • 흐림인제27.5℃
  • 맑음영덕29.0℃
  • 맑음순천23.8℃
  • 맑음남해26.6℃
  • 맑음포항30.2℃
  • 맑음영주27.8℃
  • 맑음김해시29.6℃
  • 맑음백령도26.6℃
  • 맑음해남25.3℃
  • 맑음북강릉30.7℃
  • 맑음경주시27.1℃
  • 맑음청송군27.2℃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되나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9 10:21:08
현행법상 범행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시, 증거 충분하면 공개 가능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40)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독자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다.

앞서 전남편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36),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42),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 B(3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지난 1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