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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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되나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9 10:21:08
현행법상 범행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시, 증거 충분하면 공개 가능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40)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독자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다.

앞서 전남편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36),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42),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 B(3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지난 1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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