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尹 "교권법안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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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尹 "교권법안 신속처리"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9-12 11:02:32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아동학대처벌법, 경찰청 수사지침도 신속 개정"
尹, 국무회의서 "비통한 소식 잇따라…정상화 시급"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 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애매한 법 조항으로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오면서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교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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