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가업상속 혜택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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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상속 혜택요건 완화된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11 10:52:57
고용·자산·종사 업종 유지 기간 10년→7년
주력 업종 대분류 범위에서 전환 가능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와 홍남기(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뼉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종 전환시 혜택이 사라지는 등 문제도 있었다.

이에 당정은 올해 개편을 준비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또 주력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범위에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분업은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 속하고, 제빵업은 '기타 식품 제조업(각각 소분류)'에 속한다. 두 산업 모두 '식료품 제조업'이란 중분류에 속한다. 애초 정부 방안은 이 범위 내에서 업종 전환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당의 요구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기업 소유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업상속공제 혜택을 신청한 기업에서 사후관리기간에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면서 그 만큼 상속세가 추징된다.

당정은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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