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노 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보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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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보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04 10:26:51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수용 거부
"한국 국가예산 3억 달러일 때 5억 달러 일괄 건네"
"개인 보상 아닌 그만큼의 돈 '경제협력'으로 줬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4일 전했다. 

 

▲ 지난달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항의했다. [뉴시스] 


NHK방송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 3일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행한 가두연설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한,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된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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