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차량 전좌석 안전띠' 12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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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전좌석 안전띠' 12월 특별단속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1 10:27:40
대중교통 포함 모든 차량 대상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경찰이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 경찰이 12월 한 달간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뉴시스]


경찰은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일반 승용차,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버스와 택시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단속 장소는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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