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기업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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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기업된 이유?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2-10 10:29:21
격달 지급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안돼
현대모비스, "상여금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
노조, "독단적인 취업규칙 변경"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대인 현대모비스(대표 임영득)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급여가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급여가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의 연봉이 업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된 이유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성과급·상여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격달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기준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입사 1~3년차 정규직원들의 급여는 성과급·상여금을 제외할 경우 시급이 6800~74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미달했다.


현대모비스 본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격월로 각 100%, 설날·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 등 통상임금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위반은 상여금 지급 체계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라며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노조는 사측의 이와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모비스위원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금속연맹 현대모비스 노동조합 등 현대모비스 노동조합 3주체는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노동조합에 어떠한 협의를 구하기도 전에 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를 독단적·악의적으로 진행했다"며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직원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선택을 한다면 노동조합 3주체가 연대하여 전 조합원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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