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삼성전자 美판매 막히나…특허소송 '영구금지명령' 변수 부상

  • 흐림홍성15.3℃
  • 흐림이천13.8℃
  • 비제주19.3℃
  • 흐림수원15.1℃
  • 흐림양평14.0℃
  • 흐림순천15.5℃
  • 흐림강화14.7℃
  • 흐림춘천14.2℃
  • 흐림서울14.1℃
  • 흐림울진15.0℃
  • 흐림세종14.4℃
  • 흐림장흥17.7℃
  • 흐림금산14.8℃
  • 흐림대구15.3℃
  • 흐림통영16.2℃
  • 흐림창원17.1℃
  • 흐림정선군12.9℃
  • 흐림보성군17.4℃
  • 흐림남해16.9℃
  • 흐림청송군14.6℃
  • 맑음고창군15.6℃
  • 흐림파주12.8℃
  • 흐림북춘천15.0℃
  • 흐림거제16.6℃
  • 흐림거창14.0℃
  • 흐림영월14.8℃
  • 흐림철원14.1℃
  • 흐림북창원17.0℃
  • 구름많음전주15.5℃
  • 흐림밀양17.6℃
  • 흐림함양군14.5℃
  • 흐림서산16.0℃
  • 흐림경주시16.3℃
  • 흐림장수13.6℃
  • 흐림광주16.4℃
  • 흐림진주14.9℃
  • 맑음흑산도17.5℃
  • 흐림문경13.4℃
  • 흐림봉화13.5℃
  • 구름많음서청주14.5℃
  • 흐림인천15.7℃
  • 흐림포항18.0℃
  • 흐림울산15.5℃
  • 흐림임실14.6℃
  • 흐림강진군17.9℃
  • 맑음고창15.4℃
  • 흐림인제13.5℃
  • 흐림울릉도15.9℃
  • 맑음정읍15.0℃
  • 흐림대전15.9℃
  • 구름많음상주14.0℃
  • 흐림진도군17.8℃
  • 흐림완도18.1℃
  • 흐림추풍령12.5℃
  • 박무목포17.5℃
  • 맑음부안15.5℃
  • 흐림고흥17.4℃
  • 흐림남원17.2℃
  • 흐림해남17.4℃
  • 흐림충주15.1℃
  • 흐림동두천15.0℃
  • 흐림부산16.3℃
  • 흐림제천13.8℃
  • 흐림북강릉14.0℃
  • 흐림영주13.1℃
  • 흐림원주13.6℃
  • 흐림의성16.9℃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광양시17.1℃
  • 흐림영덕15.8℃
  • 구름많음부여15.6℃
  • 흐림김해시15.8℃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10.2℃
  • 흐림산청14.7℃
  • 흐림동해15.5℃
  • 흐림대관령8.9℃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영천16.6℃
  • 흐림서귀포20.5℃
  • 흐림합천15.6℃
  • 흐림안동13.5℃
  • 흐림성산18.9℃
  • 흐림북부산17.3℃
  • 흐림양산시17.0℃
  • 흐림의령군15.1℃
  • 구름많음고산19.3℃
  • 맑음영광군15.3℃
  • 비여수16.7℃
  • 구름많음백령도14.9℃
  • 흐림천안15.6℃
  • 구름많음속초13.7℃
  • 흐림순창군16.2℃
  • 흐림구미15.0℃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강릉13.5℃

[단독] 삼성전자 美판매 막히나…특허소송 '영구금지명령' 변수 부상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15 10:37:16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소송이 열린다. 통상의 특허소송이 아니다. 손해배상 수준을 넘어,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이 쟁점이다.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 개스턴 크루브(Gaston Kroub)는 1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5월 11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길스트랩 판사(J. Gilstrap) 앞에서 Collision v. Samsung 사건의 영구금지명령 심리가 열린다"며 "삼성의 미국 내 제품 판매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비실시기업(NPE), 제조기업, 소송 투자자 등 전체 생태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비실시기업이란 원고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를 말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콜리전을 응원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법무부(DOJ)는 지난 2월27일 삼성전자와 콜리전 소송과 관련, 공동 이해관계 성명서(Statement of Interest)를 법원에 제출했다. 성명서의 핵심은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의 판매를 막는 '침해 금지 명령(Injunction)'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특허 관리 기업(NPE)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명령 기회를 일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 개스턴 크루브(Gaston Kroub) X 캡처

  

쟁점은 '돈'이 아닌 '판매 금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특허 침해 여부가 아니다.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영구금지명령은 특허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벌금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특정 제품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법원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NPE(Non-Practicing Entity)의 경우, 금지명령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고인 콜리전(Collision)은 대표적인 NPE로 분류된다.

 

만약 법원이 NPE의 손을 들어주고 영구금지명령까지 인정할 경우, 특허소송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영향이 크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특허 분쟁 경험이 풍부하지만,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단순 금전적 배상이 아닌 미국 시장 내 제품 판매 제한 위험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삼성의 핵심 시장 중 하나다. 특정 제품군이라도 판매가 제한될 경우, 매출뿐 아니라 공급망과 브랜드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콜리전(Collision Communications)은 어떤 회사?

 

특허를 사서 소송하는 NPE(비실시기업)다. 직접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이 아니라 특허를 보유하고 라이선스와 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권리 행사 기업이다.

 

삼성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3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사건명: Collision v. Samsung)에서다. 

 

판결은 삼성 패소다. 2025년 배심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약 4억455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판결했다. 특허 침해 내용은 '무선통신 핵심 기술'이다. 콜리전은 "삼성이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썼다"는 것이고, 법원은 콜리전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승재
서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