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치질 치료" 광고한 아이리스브라이트 영업정지 2개월

  • 맑음상주26.6℃
  •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충주26.5℃
  • 흐림강화27.7℃
  • 맑음서귀포30.7℃
  • 맑음원주26.9℃
  • 맑음추풍령25.6℃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장흥27.3℃
  • 맑음의성24.6℃
  • 흐림영광군27.5℃
  • 흐림군산27.8℃
  • 구름많음양평26.5℃
  • 맑음장수23.8℃
  • 맑음대전28.4℃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강진군27.1℃
  • 맑음양산시28.7℃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전주28.4℃
  • 흐림고흥26.7℃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많음수원27.9℃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정읍27.4℃
  • 맑음인제24.7℃
  • 맑음제주28.4℃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거창25.9℃
  • 흐림서울30.8℃
  • 맑음북부산28.3℃
  • 맑음동해25.4℃
  • 맑음합천27.1℃
  • 맑음성산28.2℃
  • 맑음북창원29.1℃
  • 맑음보은25.6℃
  • 맑음거제27.0℃
  • 맑음김해시27.8℃
  • 맑음부산28.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영천26.6℃
  • 맑음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27.8℃
  • 맑음백령도24.7℃
  • 맑음문경26.2℃
  • 맑음춘천27.2℃
  • 맑음구미27.2℃
  • 맑음밀양28.1℃
  • 맑음청주30.0℃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통영27.3℃
  • 맑음울진26.6℃
  • 구름많음목포27.6℃
  • 맑음정선군23.6℃
  • 맑음홍성27.5℃
  • 맑음강릉25.7℃
  • 맑음함양군26.6℃
  • 구름많음경주시27.2℃
  • 맑음홍천26.4℃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영덕25.3℃
  • 맑음영월24.6℃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해남28.0℃
  • 맑음제천24.4℃
  • 흐림인천29.1℃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임실25.5℃
  • 맑음흑산도27.1℃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순창군26.7℃
  • 맑음북강릉24.7℃
  • 구름많음남원26.7℃
  • 흐림여수27.9℃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서청주26.4℃
  • 맑음대관령20.5℃
  • 흐림고창
  • 맑음세종27.4℃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부여26.7℃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8.2℃

[단독] "치질 치료" 광고한 아이리스브라이트 영업정지 2개월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7 10:54:16
'치커트' 홍보영상에 질병 예방 효능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 아이리스브라이트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7일 KPI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리스브라이트는 지난해 12월 유유헬스케어가 제조한 '치커트'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 아이리스브라이트가 서울 강동구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새올 전자민원창구 갈무리]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하루 한알 먹어도 치질치핵CUT, 치질, 지핵, 치루 이젠 치커하세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관련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를 처음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전량을 폐기해야 한다.

강동구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법 사항을 적발했고, 최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리스브라이트는 오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2020년 8월 설립한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4년 매출 94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성장세에 지난해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