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6000억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출시…서민 물량 5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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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000억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출시…서민 물량 50% 배정

이수민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22 10:53:47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6000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한다. 1차 가입자는 제외하고 첫 5영업일 모집액의 절반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해 신규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간 판매된다. 모집 규모는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와 같은 6000억 원이다.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된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1차 판매 당시 전용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 첫 5영업일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당시 20%였던 비중을 50%로 높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5영업일 동안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은 판매액의 40%, 증권사는 60%로 제한한다. 영업점을 찾는 투자자에게 물량을 남겨두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 과정도 일부 바뀐다. 1차 판매 때는 투자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2차부터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국세청의 소득확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투자금에는 최대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를 공제하며 최대 공제금액은 1800만 원이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이력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 원이다.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투자 위험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며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

투자금은 10개 자펀드로 나뉘어 운용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과 각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자펀드별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다만 개인 투자금 손실의 일정 비율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며,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으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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