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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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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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3-26 10:33:04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기별 1회 이상 교실 공기질 점검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어린이집 등 공개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된다. 관련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뉴시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법 적용 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만 적용대상에 포함됐었다. 

 

또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 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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