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흐림철원19.4℃
  • 흐림고창21.0℃
  • 흐림홍성20.8℃
  • 흐림강릉17.8℃
  • 흐림통영19.3℃
  • 흐림울진17.6℃
  • 흐림울릉도17.6℃
  • 흐림정선군16.0℃
  • 흐림청송군18.3℃
  • 흐림원주19.8℃
  • 흐림부여20.9℃
  • 흐림광양시20.9℃
  • 흐림고산20.7℃
  • 흐림순창군21.2℃
  • 흐림양평20.0℃
  • 흐림대구20.4℃
  • 흐림정읍20.7℃
  • 비부산19.4℃
  • 흐림보은19.2℃
  • 흐림충주20.2℃
  • 흐림수원21.1℃
  • 흐림의성19.8℃
  • 흐림영월17.5℃
  • 흐림경주시19.3℃
  • 흐림전주21.4℃
  • 흐림영천18.9℃
  • 흐림금산20.2℃
  • 흐림안동19.4℃
  • 흐림동해18.0℃
  • 흐림김해시19.9℃
  • 흐림남해20.8℃
  • 흐림울산18.2℃
  • 흐림고흥20.3℃
  • 흐림남원20.9℃
  • 흐림진도군20.4℃
  • 흐림장흥20.8℃
  • 흐림영주18.5℃
  • 흐림북창원20.7℃
  • 비제주22.9℃
  • 흐림영광군20.8℃
  • 흐림북부산21.1℃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합천20.8℃
  • 흐림태백15.2℃
  • 흐림동두천20.5℃
  • 흐림보령21.0℃
  • 흐림성산22.1℃
  • 비목포21.0℃
  • 흐림서청주20.7℃
  • 흐림거제19.7℃
  • 흐림광주22.1℃
  • 비흑산도18.7℃
  • 흐림이천20.5℃
  • 흐림거창19.8℃
  • 흐림함양군20.2℃
  • 흐림북강릉17.7℃
  • 흐림속초18.3℃
  • 흐림추풍령20.0℃
  • 흐림포항18.9℃
  • 흐림대관령14.3℃
  • 흐림인천22.0℃
  • 흐림대전21.0℃
  • 흐림고창군21.1℃
  • 흐림청주22.0℃
  • 흐림천안19.9℃
  • 흐림산청19.9℃
  • 흐림파주20.2℃
  • 흐림서산20.3℃
  • 흐림완도20.5℃
  • 비여수20.3℃
  • 흐림세종20.2℃
  • 흐림상주20.3℃
  • 흐림봉화16.8℃
  • 흐림순천19.6℃
  • 흐림진주19.3℃
  • 흐림보성군21.1℃
  • 흐림문경19.3℃
  • 흐림해남20.8℃
  • 비창원19.7℃
  • 흐림홍천19.1℃
  • 흐림임실20.6℃
  • 흐림서울21.7℃
  • 흐림구미22.0℃
  • 흐림영덕17.7℃
  • 흐림군산20.9℃
  • 흐림장수19.9℃
  • 흐림부안21.5℃
  • 흐림양산시21.0℃
  • 흐림서귀포22.4℃
  • 흐림북춘천19.6℃
  • 흐림강화21.0℃
  • 흐림인제17.7℃
  • 흐림강진군20.8℃
  • 흐림제천18.0℃
  • 흐림춘천19.4℃
  • 흐림밀양21.2℃
  • 박무백령도19.5℃

[창녕군 소식]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12-10 11:58:34

경남 창녕군은 2026년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조기발주와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창녕군 소규모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직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합동설계단은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6년 추진 예정인 241건(사업비 72억 원) 규모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조사·측량·설계도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군은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해 3월 초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건설 경기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체 설계를 통해 설계용역비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교육과 주요 감사 지적사례 교육도 병행해 실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7000만원 부과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재무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