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세청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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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8 11:00:52
인천세관장 승진 청탁 명목…2200만 원 '뒷돈'
대법 "최순실 통해 인사 개입해 금품 수수"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 씨에게 실형을 확정됐다.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상관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세관장 임명 인사를 알아보라는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이 씨에게 추천을 요청했으며,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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