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방관 보상을"…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추진

  • 맑음순천27.7℃
  • 흐림인제21.3℃
  • 맑음고흥30.3℃
  • 흐림제천24.1℃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세종27.5℃
  • 맑음포항29.7℃
  • 맑음강진군29.9℃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거창29.9℃
  • 흐림영월25.5℃
  • 구름많음고창군27.5℃
  • 맑음남해28.5℃
  • 구름많음밀양31.0℃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추풍령26.4℃
  • 맑음창원29.0℃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양산시31.6℃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상주28.1℃
  • 맑음제주28.4℃
  • 흐림홍천22.5℃
  • 맑음목포27.1℃
  • 맑음북부산29.9℃
  • 흐림인천23.8℃
  • 흐림동해23.1℃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청주27.8℃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순창군28.2℃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북창원30.0℃
  • 맑음거제27.8℃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강화23.1℃
  • 흐림정선군24.0℃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청송군29.2℃
  • 흐림원주23.7℃
  • 맑음보성군27.4℃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수원23.7℃
  • 맑음광주29.3℃
  • 맑음고산25.4℃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충주26.1℃
  • 맑음광양시29.2℃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의령군30.2℃
  • 구름많음경주시30.1℃
  • 흐림북춘천21.6℃
  • 맑음합천30.4℃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봉화26.4℃
  • 맑음해남27.9℃
  • 흐림백령도23.8℃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함양군29.6℃
  • 맑음부산28.5℃
  • 맑음진주28.0℃
  • 맑음장흥30.5℃
  • 구름많음보은26.9℃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천안25.7℃
  • 흐림서산25.5℃
  • 흐림서울23.2℃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울릉도27.2℃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구미28.9℃
  • 맑음영덕29.0℃
  • 구름많음안동28.7℃
  • 맑음완도29.7℃
  • 맑음통영29.9℃
  • 흐림북강릉22.8℃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흑산도27.0℃
  • 구름많음의성29.0℃
  • 맑음울산27.8℃

"소방관 보상을"…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추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09 10:41:53

전라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 전남도의회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의사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소방활동 중 입은 손실에 대해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희생하거나 부상한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도 명시했다.

 

나광국 도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안전이 유지되는데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이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건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