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7일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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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7일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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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8-11-09 10:43:35
강제징용 소송 관련 피의자 신분…"추가 조사 여부 검토 중"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조사받을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차한성(64)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은 주요 수사 대상자"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청와대 뜻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지 확대를 얻어내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소송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 전 대법관은 대일 관계를 감안해 재판을 지연시킨 뒤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이 당시 공관 회동에서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나왔다.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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