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취해 119구급대원 3명 폭행한 30대 징역형 선고

  • 구름많음목포28.7℃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안동28.5℃
  • 흐림동해27.4℃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천안27.9℃
  • 흐림진도군26.6℃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여수27.0℃
  • 맑음김해시31.2℃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해남28.2℃
  • 구름많음상주29.8℃
  • 흐림춘천26.8℃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홍천28.0℃
  • 흐림원주29.0℃
  • 흐림성산21.8℃
  • 구름많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순천27.2℃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강화23.8℃
  • 흐림태백24.5℃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울산26.9℃
  • 비서귀포22.1℃
  • 맑음임실27.8℃
  • 맑음경주시30.8℃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광주29.4℃
  • 흐림강릉29.6℃
  • 흐림대관령22.8℃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북춘천26.4℃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영천29.7℃
  • 흐림철원25.3℃
  • 맑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서울28.2℃
  • 맑음밀양29.9℃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고창29.0℃
  • 맑음장수28.3℃
  • 흐림제천26.9℃
  • 흐림북강릉29.0℃
  • 맑음금산30.1℃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전주29.9℃
  • 구름많음군산28.4℃
  • 맑음양산시30.6℃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서산26.6℃
  • 구름많음산청29.6℃
  • 구름많음수원28.5℃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백령도18.4℃
  • 맑음부안29.3℃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대구29.4℃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창원29.2℃
  • 흐림영월28.5℃
  • 비제주23.2℃
  • 구름많음울진31.5℃
  • 구름많음진주28.4℃
  • 흐림고산20.9℃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영덕30.8℃
  • 흐림동두천26.2℃
  • 맑음북부산29.7℃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강진군28.3℃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거창28.8℃
  • 구름많음구미29.2℃
  • 맑음의령군30.1℃
  • 구름많음남원29.3℃
  • 흐림파주25.2℃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정읍30.6℃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봉화27.0℃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4.9℃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통영25.2℃

술취해 119구급대원 3명 폭행한 30대 징역형 선고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8-04 10:46:13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93.8%가 주취자로 인해 발생

술에 취해 병원으로 이송중이던 30대가 차안에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모습.[충남소방본부 제공]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쯤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구속수사 후 약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3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