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카총 쏘고, "나사못 입에 넣어라"…직장 후배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 맑음문경19.8℃
  • 맑음통영21.7℃
  • 박무흑산도21.1℃
  • 맑음양평17.6℃
  • 맑음상주20.3℃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부안20.2℃
  • 맑음정선군14.5℃
  • 맑음천안18.4℃
  • 맑음인제16.1℃
  • 맑음동해22.8℃
  • 맑음장수17.7℃
  • 맑음보성군20.7℃
  • 맑음영주18.2℃
  • 맑음홍성19.8℃
  • 박무서울18.9℃
  • 맑음강화19.2℃
  • 맑음서청주19.2℃
  • 맑음울릉도22.1℃
  • 맑음구미21.9℃
  • 맑음태백16.8℃
  • 맑음고창군19.9℃
  • 맑음홍천17.1℃
  • 맑음철원16.7℃
  • 맑음원주19.4℃
  • 맑음대구21.1℃
  • 맑음수원17.7℃
  • 맑음김해시21.9℃
  • 맑음함양군19.3℃
  • 맑음세종19.4℃
  • 맑음보령19.9℃
  • 맑음안동19.2℃
  • 맑음완도20.3℃
  • 맑음여수20.6℃
  • 맑음영덕21.5℃
  • 맑음양산시22.8℃
  • 맑음진도군20.0℃
  • 맑음순천19.3℃
  • 맑음의령군20.1℃
  • 맑음광양시21.7℃
  • 맑음영광군20.3℃
  • 맑음장흥20.5℃
  • 맑음영천21.2℃
  • 맑음청송군19.1℃
  • 맑음서산18.6℃
  • 맑음해남20.9℃
  • 맑음창원22.2℃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강릉22.4℃
  • 맑음울진22.1℃
  • 맑음강진군20.6℃
  • 맑음보은17.5℃
  • 맑음북부산22.3℃
  • 맑음파주17.0℃
  • 맑음임실18.0℃
  • 맑음봉화16.6℃
  • 맑음남해21.3℃
  • 맑음부산22.6℃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성산23.2℃
  • 맑음합천18.9℃
  • 맑음목포20.5℃
  • 맑음의성19.4℃
  • 맑음산청18.9℃
  • 박무인천18.8℃
  • 맑음춘천18.0℃
  • 맑음고흥21.4℃
  • 맑음북춘천17.8℃
  • 맑음밀양20.4℃
  • 맑음금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충주18.6℃
  • 맑음동두천18.7℃
  • 맑음군산19.9℃
  • 맑음포항21.5℃
  • 맑음전주21.8℃
  • 맑음경주시21.8℃
  • 맑음북창원23.3℃
  • 맑음순창군18.5℃
  • 맑음속초21.5℃
  • 맑음거창18.1℃
  • 맑음청주20.1℃
  • 맑음부여16.9℃
  • 맑음대관령15.5℃
  • 맑음울산21.3℃
  • 맑음고창20.4℃
  • 맑음이천18.6℃
  • 맑음영월15.7℃
  • 맑음추풍령18.2℃
  • 맑음대전20.3℃
  • 맑음광주20.5℃
  • 맑음북강릉22.6℃
  • 맑음정읍19.9℃
  • 맑음진주19.5℃
  • 맑음거제21.8℃

타카총 쏘고, "나사못 입에 넣어라"…직장 후배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0 11:23:41
"안 먹으면 때린다"…입안에 나사못·자갈 넣으라 강요하기도

직장후배에게 타카총(staple gun)을 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김 모(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은 김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및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2월께 장난이라며 직장 후배 김 모(26) 씨의 팔과 등 뒤쪽에 여러 차례 타카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주로 목공작업 등에 쓰이는 '타카총'은 나무·플라스틱·석재 등에 재료를 부착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스테이플러다.

김 씨는 2017년 4월께 후배 김 씨에게 "안 먹으면 XX 때린다, 맞짱뜬다"고 여러 차례 협박해 10개의 나사못을 입안에 넣게 한 뒤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씨는 같은 해 여름, 비슷한 방식으로 후배의 입에 자갈돌을 넣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는 평소에도 "나는 학창 시절 애들 돈 뜯고 갈취하고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다"고 말하며 후배 김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