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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교원 연루 '스쿨미투' 교육청이 조사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1 10:47:23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심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추진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 가능

내년 새학기부터 교원 다수나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School MeToo·학교내 성폭력)'를 교육청 직접 조사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을 갈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여성단체들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대책안에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학교 내 가해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에 의한 가해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사립학교 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가 관할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 실시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도 조사장소를 피해학생과 부모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고 가명(假名) 조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이 여성이면 여성 경찰이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피해 학생 심리안정을 도울 수 있는 초중고 전문상담교사는 내년부터 기존보다 20% 이상 늘어난 484명을 선발한다.

아울러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한다. 예비교사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중고에 양성평등 인식·문화가 퍼지도록 내년까지 선도교원 170명 양성,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올해 3개교에서 2020년 17개교로 늘려 지원한다.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과 성희롱·성폭력 현황조사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대학의 경우 교수의 성 비위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과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계할 방침이다. 전담기구 운영실태·개선사항과 '대학원생 조교 운영·복무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상시 가동하는 한편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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