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에어 면허취소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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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면했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17 10:49:27
국토부 "취소로 인한 이득보다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

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직원은 1900여 명에 이른다.

김 차관은 또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U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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