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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점검' 나선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2-10 10:50:43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 동시다발 점검
정비‧작업상태 불량시 타워크레인 사용 중지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안전 실태에 대해 무작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 지난 11월20일 신고가 접수된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23층 높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중간 부분이 휘어져 있다. [뉴시스]

지난 1년여 동안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한 건도 없었으나, 최근 부산·인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꺾임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권역별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할 방침이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할 계획이다.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및 형사 고발 등 조처에도 나선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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