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성낙인 군수 영농현장 방문-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 맑음양산시24.8℃
  • 맑음영월27.9℃
  • 맑음임실26.3℃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보은27.7℃
  • 맑음부안24.8℃
  • 맑음인제23.3℃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진도군25.0℃
  • 맑음제주23.8℃
  • 구름많음강화25.0℃
  • 맑음거창27.1℃
  • 맑음세종27.5℃
  • 맑음천안28.1℃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고창25.7℃
  • 맑음서산27.1℃
  • 맑음이천27.2℃
  • 맑음순천22.6℃
  • 맑음의령군27.3℃
  • 맑음동해22.3℃
  • 맑음춘천29.9℃
  • 맑음의성27.7℃
  • 맑음김해시23.5℃
  • 맑음목포25.1℃
  • 맑음정읍27.1℃
  • 맑음추풍령24.4℃
  • 맑음북춘천29.5℃
  • 구름많음순창군27.9℃
  • 맑음군산25.9℃
  • 맑음밀양27.4℃
  • 맑음속초22.1℃
  • 맑음양평29.4℃
  • 맑음홍성29.3℃
  • 맑음광주27.5℃
  • 맑음봉화24.6℃
  • 맑음완도24.7℃
  • 맑음청주31.3℃
  • 맑음광양시23.5℃
  • 구름많음동두천28.4℃
  • 맑음울진20.8℃
  • 맑음백령도22.6℃
  • 맑음여수22.2℃
  • 맑음울산21.2℃
  • 맑음장수23.5℃
  • 맑음북부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2.8℃
  • 맑음구미28.9℃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대전29.7℃
  • 구름많음강릉25.6℃
  • 맑음산청27.1℃
  • 맑음북창원24.1℃
  • 맑음흑산도22.6℃
  • 맑음통영22.4℃
  • 맑음청송군24.3℃
  • 맑음전주28.0℃
  • 맑음함양군28.2℃
  • 맑음포항21.9℃
  • 맑음고흥23.9℃
  • 맑음제천27.7℃
  • 맑음남해21.6℃
  • 맑음장흥23.6℃
  • 맑음경주시23.6℃
  • 맑음고산22.7℃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덕20.2℃
  • 맑음창원22.2℃
  • 맑음보성군24.1℃
  • 맑음태백21.5℃
  • 맑음부산22.3℃
  • 맑음철원29.2℃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서울29.2℃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북강릉24.1℃
  • 맑음홍천28.7℃
  • 구름많음인천28.1℃
  • 맑음거제21.5℃
  • 맑음대구26.2℃
  • 맑음정선군24.5℃
  • 맑음영주26.0℃
  • 맑음상주27.2℃
  • 맑음영광군25.6℃
  • 맑음합천28.1℃
  • 구름많음부여28.6℃
  • 맑음문경24.8℃
  • 맑음파주28.1℃
  • 맑음서청주29.4℃
  • 구름많음해남24.7℃
  • 맑음보령24.7℃
  • 맑음충주28.8℃
  • 맑음원주29.3℃

[창녕군 소식] 성낙인 군수 영농현장 방문-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4-08 12:35:21

경남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5일 도천면과 길곡면, 부곡면의 시설채소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낙인 군수가 5일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창녕군 제공]

 

성낙인 군수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물 생육이 저조한 가운데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딸기와 수박, 고추 재배 농업인을 격려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조량 부족과 잦은 강우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 농작물은 수정 불량, 열매 성숙 지연 등으로 생육 부진과 곰팡이병에 시달리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강우가 갖고 일조량이 부족했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년보다 강수량은 142㎜ 더 많고, 일조시간은 106시간 적었다.

 

성낙인 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고가 늘고 있고, 농작물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속해서 농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창녕군은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와 납부 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창녕군에 소재한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해당 기간 귀속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와 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국세인 법인세만 납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 법인이 종종 있다"라며, "납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