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영표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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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해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5 10:54:55
최고위원회의서 "본회의 상정 뒤, 적격여부 표결로 가리자"
"한국당, 국감서 국가안보 직결 비공개 내용 악용…정말 부도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벌써 한달째 작동불능상태다.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하는 전원 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됐고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한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한다"며 "본회의에 상정한 뒤 적격여부를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이 비공개 내용까지 정략적 악용을 했다"면서 "수구냉전시대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또 다시 북방한계선(NLL)을 이용해 반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 함선 간 통신감청 내용을 오로지 정치공세만을 위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말 부도덕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행태다.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국당과 백승주 의원은 합참 비공개 보고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북 수뇌부가 아닌 함선 간 통신 내용을 갖고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남북관계로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한다. 이번 군사합의서는 MB가 발표한 군비 통제 추진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주 "북한, 7월부터 NLL 인정하지 않고 해상(경비)계선 강조"

 

한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12일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무슨 대외비 상황이냐"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의원이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공개한 것을 두고 격돌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백승주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뒤에 정계에 입문한 국방 전문가이다. 현재 국방위 한국당 간사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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