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부정 청약에 칼 뽑아…'257건 계약 취소' 지시

  • 흐림진주20.5℃
  • 흐림철원16.0℃
  • 비포항22.2℃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흑산도18.9℃
  • 맑음백령도15.9℃
  • 흐림군산17.8℃
  • 흐림보령16.8℃
  • 흐림세종16.6℃
  • 비부산22.8℃
  • 흐림함양군20.8℃
  • 흐림전주17.8℃
  • 구름많음금산18.8℃
  • 구름많음강진군21.1℃
  • 흐림동두천15.6℃
  • 흐림의령군21.8℃
  • 흐림진도군19.4℃
  • 구름많음대관령14.2℃
  • 흐림대구21.4℃
  • 흐림인제18.3℃
  • 흐림영덕21.0℃
  • 구름많음강화15.6℃
  • 비울릉도22.0℃
  • 비창원22.3℃
  • 흐림광양시21.2℃
  • 구름많음파주14.5℃
  • 구름많음충주16.9℃
  • 흐림산청20.5℃
  • 흐림울진20.9℃
  • 흐림해남19.5℃
  • 흐림순천20.1℃
  • 비울산21.9℃
  • 흐림북창원22.8℃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고산24.1℃
  • 천둥번개여수21.6℃
  • 흐림북부산22.9℃
  • 흐림영광군18.1℃
  • 흐림장수19.0℃
  • 흐림거창20.1℃
  • 흐림태백17.7℃
  • 흐림북강릉20.3℃
  • 흐림서청주16.9℃
  • 흐림정읍18.1℃
  • 흐림이천17.2℃
  • 흐림합천21.6℃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수원16.7℃
  • 흐림안동19.7℃
  • 흐림부안18.0℃
  • 흐림양산시22.6℃
  • 흐림양평17.8℃
  • 흐림목포19.2℃
  • 흐림북춘천17.2℃
  • 흐림고창군18.3℃
  • 흐림동해20.9℃
  • 흐림속초22.5℃
  • 흐림고창18.1℃
  • 흐림영천21.1℃
  • 흐림영주18.2℃
  • 흐림영월17.6℃
  • 흐림의성20.6℃
  • 흐림상주19.8℃
  • 흐림서귀포24.7℃
  • 흐림추풍령18.3℃
  • 흐림인천16.0℃
  • 흐림문경18.5℃
  • 흐림춘천17.4℃
  • 흐림보성군21.6℃
  • 흐림구미21.0℃
  • 흐림봉화18.4℃
  • 흐림부여16.7℃
  • 흐림김해시22.1℃
  • 흐림청송군20.5℃
  • 구름많음제천16.0℃
  • 흐림경주시21.7℃
  • 흐림통영22.9℃
  • 흐림임실18.2℃
  • 흐림천안16.8℃
  • 흐림보은16.7℃
  • 흐림정선군18.6℃
  • 흐림서울16.0℃
  • 흐림거제22.6℃
  • 구름많음원주17.4℃
  • 흐림고흥21.9℃
  • 흐림밀양23.3℃
  • 흐림순창군18.8℃
  • 흐림홍천17.4℃
  • 흐림서산16.3℃
  • 흐림남해22.8℃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제주26.3℃
  • 흐림홍성17.0℃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청주17.8℃

정부, 부정 청약에 칼 뽑아…'257건 계약 취소' 지시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5 10:56:41
취소된 물량 무주택자 중심 재공급

정부가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사례 257건을 적발해 계약 취소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처음인 이번 무더기 계약취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 주택거래 철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과 대상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건네받았으며 불법이 확인된 사례는 257건이었다.

 

▲ 정부가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 25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견본 주택을 살펴보고 있는 청약 예정자들의 모습 [뉴시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11건) 등을 포함해 22건이 적발됐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부정 청약이 적발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9·13 대책의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에 따라 이번에는 계약 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정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선 지자체에 피해구제를 판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재공급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