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홍기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반민주 검찰제도 회기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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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홍기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반민주 검찰제도 회기 가능성 있어"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19 11:10:49
형소법 개정안 '중요·긴급사건 공소 제기 여부 판단 사항 검사와 협의'
추 "이제까지 검찰개혁 노력 무위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하는 것"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

추미애 경기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민주적 검찰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수사·기소를 제대로 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뤄지고 국가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이뤄진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추 지사는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이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2020년 법무부장관일 때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춰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며 "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기원 의원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요·긴급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해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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