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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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2-14 11:50:05
서울·세종·제주 등 포함…2021년 전국 확대 예정
자치경찰, 생활안전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자치경찰본부장·경찰대장 임명권은 시도지사에 부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하도록 기존의 경찰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오른쪽에서 두번째)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에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해,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 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고 특히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개정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 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시범 실시 지역과 관련해선 "제주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서울시와 세종시는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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