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마트서 남자 어린이 가슴 만진 추행 혐의 60대 무죄

  • 맑음의령군12.3℃
  • 맑음광주18.8℃
  • 맑음수원15.8℃
  • 맑음남해16.9℃
  • 맑음거제15.7℃
  • 맑음홍천13.5℃
  • 맑음고창군13.3℃
  • 맑음부안15.7℃
  • 맑음원주15.0℃
  • 맑음전주17.8℃
  • 맑음대관령8.7℃
  • 맑음봉화9.6℃
  • 맑음충주12.7℃
  • 맑음진도군14.0℃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6℃
  • 맑음부여14.1℃
  • 맑음영광군14.6℃
  • 맑음임실12.7℃
  • 맑음춘천14.0℃
  • 맑음여수19.5℃
  • 맑음장흥13.0℃
  • 맑음제천9.6℃
  • 맑음순천12.0℃
  • 맑음보은11.3℃
  • 맑음대전16.3℃
  • 맑음고산18.5℃
  • 맑음울산16.3℃
  • 맑음천안12.9℃
  • 맑음서울18.3℃
  • 맑음제주19.3℃
  • 맑음서청주13.2℃
  • 맑음완도17.0℃
  • 맑음거창12.4℃
  • 맑음인천18.1℃
  • 맑음해남13.2℃
  • 맑음청주18.3℃
  • 맑음함양군12.4℃
  • 맑음흑산도16.6℃
  • 맑음정읍15.1℃
  • 맑음이천14.3℃
  • 맑음세종14.9℃
  • 맑음김해시17.7℃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령15.5℃
  • 맑음군산15.7℃
  • 맑음산청13.9℃
  • 맑음영덕14.3℃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부산16.3℃
  • 맑음영천15.1℃
  • 맑음서산14.1℃
  • 맑음철원12.5℃
  • 맑음강진군15.1℃
  • 맑음백령도17.7℃
  • 맑음영월12.7℃
  • 맑음성산17.1℃
  • 맑음영주11.2℃
  • 맑음동두천14.8℃
  • 맑음구미14.9℃
  • 맑음인제11.9℃
  • 맑음울릉도17.8℃
  • 맑음속초15.4℃
  • 맑음금산12.8℃
  • 맑음고창14.2℃
  • 맑음진주12.9℃
  • 맑음홍성15.1℃
  • 맑음정선군11.9℃
  • 맑음상주14.5℃
  • 맑음안동15.1℃
  • 맑음양평15.2℃
  • 맑음서귀포19.7℃
  • 맑음밀양15.8℃
  • 맑음고흥13.0℃
  • 맑음광양시18.4℃
  • 맑음장수10.0℃
  • 맑음태백9.0℃
  • 맑음청송군10.5℃
  • 맑음북춘천13.1℃
  • 맑음포항19.5℃
  • 맑음통영17.9℃
  • 맑음파주12.5℃
  • 맑음추풍령12.0℃
  • 맑음합천14.6℃
  • 맑음보성군13.8℃
  • 맑음의성11.2℃
  • 맑음부산19.6℃
  • 맑음남원14.7℃
  • 맑음문경14.5℃
  • 맑음대구17.0℃
  • 맑음목포17.8℃
  • 맑음강화15.1℃
  • 맑음경주시14.2℃
  • 맑음울진15.8℃
  • 맑음창원18.5℃
  • 맑음동해14.9℃

대형마트서 남자 어린이 가슴 만진 추행 혐의 60대 무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03 11:31:47
부산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전원 일치

대형마트에서 남자 어린이의 가슴을 잠시 만졌다는 이유로 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기습적으로 B군의 몸을 잠시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트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잠시 닿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최근 재결합한 부인과 함께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마트에 갔고, 혼자 있던 B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뿐"이라며 "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데다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할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진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