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자협회 “대통령 40년지기 취재 UPI뉴스 기자 항소심 판결 우려돼”

  • 흐림장수24.9℃
  • 흐림영광군22.9℃
  • 구름많음울진20.3℃
  • 구름많음수원24.6℃
  • 흐림부안22.5℃
  • 흐림강진군23.6℃
  • 흐림거창25.2℃
  • 구름많음울릉도21.3℃
  • 흐림부여26.4℃
  • 구름많음서울26.5℃
  • 흐림성산22.7℃
  • 흐림영덕21.7℃
  • 흐림통영21.6℃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영월26.7℃
  • 흐림영주26.0℃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보은25.3℃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안동26.3℃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정선군23.8℃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북창원24.2℃
  • 흐림순창군26.1℃
  • 흐림추풍령24.1℃
  • 구름많음북부산23.4℃
  • 흐림고산21.6℃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진주23.2℃
  • 흐림흑산도19.6℃
  • 흐림청송군24.3℃
  • 흐림고창군24.0℃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홍천27.0℃
  • 흐림북춘천27.9℃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상주26.4℃
  • 흐림여수22.3℃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해남23.2℃
  • 흐림구미27.7℃
  • 흐림영천24.2℃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충주27.6℃
  • 흐림강릉21.3℃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세종26.0℃
  • 흐림창원22.4℃
  • 흐림철원26.6℃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대전27.0℃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태백21.7℃
  • 흐림제주22.1℃
  • 흐림광양시23.8℃
  • 흐림남원25.8℃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동해21.3℃
  • 흐림북강릉20.1℃
  • 구름많음대관령19.7℃
  • 흐림광주25.7℃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제천25.8℃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양산시24.6℃
  • 흐림춘천28.3℃
  • 흐림산청24.1℃
  • 흐림장흥22.6℃
  • 흐림함양군25.2℃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강화23.1℃
  • 흐림순천22.6℃
  • 흐림거제22.3℃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이천27.2℃

기자협회 “대통령 40년지기 취재 UPI뉴스 기자 항소심 판결 우려돼”

서창완
기사승인 : 2023-10-17 11:20:31
UPI뉴스 기자 재판 관련해 “항소심 벌금 액수 늘려 어이없어”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한 공적 관심사는 위법성 조각 사유”
“UPI뉴스에 엄격한 잣대…대상이 대통령 40년 지기라서인가”

한국기자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지인 취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UPI뉴스 기자들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의 냉철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인 황하영(전 동부전기산업 대표)씨를 만나러 간 UPI뉴스 취재기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를 늘려 선고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UPI뉴스의 취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취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것이 이유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며 “법원도 과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언론의 취재 활동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막히면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도 빛을 잃는다”며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대법원의 냉철하고 중립적 판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 대법원의 냉철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언론에 대한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인 황하영(전 동부전기산업 대표)씨를 만나러 간 UPI뉴스 취재기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를 늘려 선고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UPI뉴스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넉달 남짓 남겨둔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인인 황하영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동부산업을 방문했다. UPI뉴스 기자들은 직원에게 기자 신분을 밝혔고 동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실로 들어가 방안을 스케치했고 건물을 떠났다가 보완 취재를 위해 다시 방문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취재기자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두 번째 방문시 대표이사실을 들어간 것만을 유죄로 인정해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1심 판결을 뒤엎고 1차와 2차 방문 모두 유죄로 판단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언론의 사명중 하나다. 특히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법원도 과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언론의 취재 활동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많았지만 UPI뉴스의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취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것이 이유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막히면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도 빛을 잃는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 어느 곳 보다 공정해야 할 대법원의 냉철하고 중립적 판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한국기자협회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