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30년→무죄…'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 구름많음강화22.0℃
  • 구름많음울산23.7℃
  • 흐림진도군25.8℃
  • 흐림강릉21.4℃
  • 흐림구미25.4℃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백령도19.6℃
  • 흐림고창군23.8℃
  • 흐림울진21.8℃
  • 박무여수26.0℃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북부산27.2℃
  • 흐림보은24.1℃
  • 흐림부산24.4℃
  • 흐림인제20.5℃
  • 흐림양산시28.0℃
  • 비안동22.7℃
  • 흐림의령군27.2℃
  • 흐림순천25.4℃
  • 흐림봉화21.2℃
  • 흐림보령22.4℃
  • 구름많음서산22.3℃
  • 흐림장수24.3℃
  • 흐림거창25.4℃
  • 흐림추풍령24.8℃
  • 흐림부안23.6℃
  • 흐림대관령18.5℃
  • 흐림영천22.4℃
  • 흐림함양군25.8℃
  • 흐림보성군26.4℃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홍천21.4℃
  • 흐림서귀포26.8℃
  • 흐림상주25.7℃
  • 흐림남해26.6℃
  • 흐림청주24.8℃
  • 흐림문경23.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장흥26.1℃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남원25.7℃
  • 흐림광주25.9℃
  • 흐림산청25.7℃
  • 흐림대구23.2℃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태백19.0℃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부여23.0℃
  • 비대전24.0℃
  • 흐림포항22.1℃
  • 흐림세종23.3℃
  • 흐림통영24.9℃
  • 흐림순창군25.2℃
  • 흐림정읍23.2℃
  • 흐림강진군26.5℃
  • 구름많음서청주23.9℃
  • 흐림의성23.6℃
  • 흐림홍성23.0℃
  • 흐림해남26.3℃
  • 흐림진주26.6℃
  • 흐림영월21.1℃
  • 흐림완도25.5℃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천안23.3℃
  • 흐림임실24.6℃
  • 흐림충주23.1℃
  • 구름많음원주22.3℃
  • 흐림북춘천21.9℃
  • 흐림양평22.8℃
  • 흐림영덕21.2℃
  • 흐림거제26.5℃
  • 흐림춘천22.0℃
  • 흐림인천23.0℃
  • 구름많음제천21.4℃
  • 비창원26.1℃
  • 흐림밀양27.6℃
  • 안개목포24.7℃
  • 흐림북강릉21.3℃
  • 흐림합천26.6℃
  • 흐림영주21.5℃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경주시22.5℃
  • 흐림김해시26.1℃
  • 흐림동해21.8℃
  • 흐림철원22.7℃
  • 안개울릉도22.2℃
  • 흐림속초21.6℃
  • 흐림흑산도23.3℃
  • 흐림고산25.9℃
  • 비서울23.7℃
  • 박무전주23.0℃

징역 30년→무죄…'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2-02 11:38:55
파기환송심 "공소 사실 입증하는 범행 증거와 동기 등 부족"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원법원 전경.[수원지법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항고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