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30년→무죄…'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 흐림장수24.9℃
  • 흐림제주22.1℃
  • 흐림추풍령24.1℃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고산21.6℃
  • 흐림광양시23.8℃
  • 흐림부여26.4℃
  • 구름많음천안26.7℃
  • 구름많음북창원24.2℃
  • 흐림남해23.0℃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부산22.1℃
  • 구름많음세종26.0℃
  • 흐림통영21.6℃
  • 흐림보성군24.3℃
  • 흐림흑산도19.6℃
  • 흐림남원25.8℃
  • 구름많음양평27.7℃
  • 흐림거창25.2℃
  • 흐림진주23.2℃
  • 흐림순창군26.1℃
  • 흐림속초20.1℃
  • 흐림창원22.4℃
  • 흐림보은25.3℃
  • 흐림여수22.3℃
  • 흐림금산26.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서울26.5℃
  • 흐림영천24.2℃
  • 흐림정읍25.0℃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울릉도21.3℃
  • 흐림상주26.4℃
  • 흐림청송군24.3℃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울진20.3℃
  • 흐림북강릉20.1℃
  • 흐림함양군25.2℃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정선군23.8℃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대전27.0℃
  • 흐림영덕21.7℃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월26.7℃
  • 흐림강진군23.6℃
  • 흐림문경24.9℃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서귀포22.8℃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홍천27.0℃
  • 구름많음태백21.7℃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해남23.2℃
  • 흐림춘천28.3℃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김해시22.4℃
  • 흐림인제23.6℃
  • 흐림완도22.5℃
  • 흐림영광군22.9℃
  • 흐림장흥22.6℃
  • 흐림목포22.6℃
  • 흐림동두천25.7℃
  • 흐림인천23.4℃
  • 흐림철원26.6℃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제천25.8℃
  • 구름많음강화23.1℃
  • 흐림의성26.5℃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이천27.2℃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강릉21.3℃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영주26.0℃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안동26.3℃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북부산23.4℃
  • 흐림대구26.4℃
  • 흐림부안22.5℃
  • 흐림파주23.7℃
  • 흐림북춘천27.9℃

징역 30년→무죄…'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2-02 11:38:55
파기환송심 "공소 사실 입증하는 범행 증거와 동기 등 부족"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원법원 전경.[수원지법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항고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