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중·고 예산·회계 비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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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산·회계 비리 심각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17 13:40:43
교육당국, 전국 초·중·고 최근 4년간 감사 결과
시험지 유출,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13건·15건
숙명여고 사태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자녀 상피제

교육당국의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 분야 비리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였으며, 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기재·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도 각각 13건과 15건으로 드러났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17일 각 시·도교육청이 2015년 이후 전체 1만1591개 학교 중 1만392개교(89.7%)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17~18일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학교명이 실명으로 들어간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8%인 830개교였고, 나머지 9562개교(92%)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216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를 학교 설립 주체별로 보면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이었다. 

 

총 적발 건수 3만1216건 가운데 예산·회계 비리가 1만5021건(48%)으로 가장 많았는데,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로 지적됐다.

 

 그 다음으로는 △인사·복무 4698건(15%)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기재·관리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사립학교의 학교당 평균 지적 건수(5.3건)와 징계건수(중징계 88건·경징계 188건), 고발·수사 의뢰 건수(53건)는 공립학교의 2배였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156억4262만원으로, 사립학교가 학교당 평균 570만원으로 공립 66만원의 약 8배에 달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 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1348건)와 5.5%(1703건)였다.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았다.  

 

학생 평가와 관련해서는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30%)으로 최다였다. 기출문제를 다시 내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낸 경우, 출제오류를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4년 간 고교 시험지 유출 건수는 총 13건이었다. 유출자는 학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도 5명이나 됐다. 이밖에 행정직원과 배움터지킴이가 각각 1명씩이었다.

유출건수를 고교체제별로 보면 일반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목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이 9건, 공립은 4건이었다. 유출시점은 출제단계와 보관 단계가 각각 6건이었으며, 인쇄단계는 1건이었다.

이로 인한 신분상 조치는 교사는 파면 1명, 해임 2명, 감봉 1명, 수사 중 1명이었다. 학생은 4명이 퇴학 당했고, 출석정지와 수사 중이 각각 1명씩이었다. 직원 2명은 모두 구속됐다.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건은 사립학교에서만 총 15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규정 위반 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 정정 4건, 출결관리 미흡 3건, 허위 기재 3건 등이었다.  관련자들의 신분상 조치는 파면과 정직 각각 3명, 해임과 감봉 각각 2명, 견책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초·중·고교의 예산·회계·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부모 관심이 큰 학생부와 학생 평가와 관련해서는 각 교육청 인사관리기준·교사전보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상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타 기관이나 법인 간 이동을 우선 추진하고, 부득이 하면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내년 중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상피제는 숙명여고에서 교사인 학부모와 자녀가 공모해 발생한  사건 같은 학사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와 관련해 비위가 발생한 학교는 바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수정 이력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 간 보관하고, 학생이 적어온 내용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셀프기재’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도 벌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며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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