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엔 중규모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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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엔 중규모 택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2-19 11:12:23
국토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서울 접근성·GTX 등 광역교통망 축 중심 선정
4곳에 주택 12만 2000호 공급…"서울 30분 거리"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 대상지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만 12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 4곳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하고 오늘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 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 335만㎡ 순이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해 입주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다른 신도시보다 2년 빨리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2배 정도 많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시세의 20~60% 수준으로 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병행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정부는 대·중규모 택지의 경우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차례로 주택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주택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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